민원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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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피해를 입으신 도민여러분을 지원해드립니다.
피해복구 상담 및 안내, 각종증명발급 및 자료수집, 화재원인 및 판정 재산피해액 산정 등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적용범위 및 근거 (자연재난 발생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의거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지진, 황사, 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1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및 의연금품 관리,운용규정 제6조
지원기준 (선지급 대상 및 지원금액)
대상
- 사망자의 유족, 실종자의 가족 및 부상자에 대한 위로금 및 생계보조
- 이재민에 대한 응급구호 및 장기구호
- 주택침수에 대한 보조 및 세입자 보조
지원금액
- 사망·실종자 유족·가족 위로금 : 세대주 10,000천원, 세대원 5,000천원
- 부상자 위로금 : 세대주 5,000천원, 세대원 2,500천원
- 생계보조 : 세대당 5,000천원
- 응급구호 : 1인 1일 4,000원(최초 7일)
- 장기구호 : 1인 1일 4,000원(1~6개월)
- 주택침수 : 세대당 600천원
- 세입자 보조 : 세대당 3,000천원 범위내 실제 계약금
구호비 지원절차
구호비 확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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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계획서 제출
시도 → 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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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계획확정
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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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조치요구
방재청 → 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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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비 확정통보
예산처 → 방재청
구호비 배정절차(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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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재배정 요청 (재해복구지원팀 → 재정기획팀)
- 예산 재배정(재정기획팀 → 시도(예산부서))
- 자금교부 요청 (재해복구지원팀 → 행정지원팀)
- 자금 교부 (행정지원팀 → 시도(회계부서))
- 예산배정 통보 (재해복구지원팀 → 시도(구호업무담당))
구호비 지원절차(시도 및 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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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재배정 및 자금 교부
시도 →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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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비 지급 및 개인별 통장지급
시군 → 이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