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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부산 부산진구('25. 6월)에 이어 부산 기장군('25. 7월)에서 보호자 부재 중 아파트 화재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돌봄 공백 세대에 대한 단독경보형감지기(화재경보설비) 지원을 통해 화재안전 환경 개선 필요
지원대상
- 2004. 12. 31. 이전 건축허가 된 아파트의 13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스프링클러가 없고, 연기감지기 미설치된 9만9천여 세대 대상(충북)
신청기간
- 2026. 3. ~ 12. (10개월)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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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대 직접설치(설치 안내문 등 제공)
2. 관리사무소 설치 지원(협의완료 대상)
3. 직접설치 곤란세대 관할 소방서 설치 지원(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지원물품 : 단독경보형감지기(화재경보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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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거실 등 주요 공간 각 1대 (세대당 최대 3개)
※ 관련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단독경보형감지기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나 열을 감지하여 경보음을 울리는 소형 장치로, 이 감지기는 독립적으로 작동하며, 주로 가정이나 소규모 건물에서 화재를 조기에 인지해 인명 피해를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개인정보이용 동의 및 설치 신청서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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