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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피해를 입으신 도민여러분을 지원해드립니다.
피해복구 상담 및 안내, 각종증명발급 및 자료수집, 화재원인 및 판정 재산피해액 산정 등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적용범위 및 근거
소득자의 사망, 가출, 가구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 그리고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때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5조에 의거
지원 기준, 방법 및 절차
생계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안 제2조)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 지급
- 지급기준 : 1 인(418,309원/월), 3인(939,849원/월)
- 지급내용 : 4인가족 기준 생계비 1,170천원, 의료비 300만원 (1개월간 지급)
- 적용근거 :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에 의거
- 그 밖의 지원 : 동절기 연료비, 해산·장제비, 전기요금 등 지원
위기사유란?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원이 없는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 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 을 당한 때
- 화재 등 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등
의료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안 제3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에게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이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액)
주거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안 제4조)
임시거소의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임시거소 제공 또는 거소확보 비용 지급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안 제5조)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한 자에게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그 밖의 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안 제6조)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연료비 및 해산비 그 밖에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원 실시
※ 연료비 6만원, 해산비·장제비 50만원
적정성 여부 판단 기준(안 제7조 제2항)
- 소득 : 최저생계비의 130%이하
- 재산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
- 금융재산 : 120만원 이하(「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생계비)
긴급지원의 절차
- 시·군·구/보건복지콜센터(129)/민간협력체계에서 지원요청 및 신고
- 현장확인 후 시·군·구로 연계
- 지원결정 및 실시
- 사후조사후 1차지원연장 또는 적정성검사
- 적정성 검사 후 1차지원연장 또는 적정과 부적정 결정
-
- 적정
- 종료 또는 지원연장
- 부적정
- 종료 또는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
지원요청 또는 신고
- 지원요청 또는 신고 주체
- 위기상황에 처한 자 또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발견한 자
- 지원요청 또는 신고 접수
-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시·군·구 긴급지원담당공무원
-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원은 긴급지원의 요청 및 신고전화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시·군·구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또는 기존의 응급 지원관련기관에 연계
- 지원요청 또는 신고 주체
-
현장확인
- 목적
긴급지원을 요청하거나 신고된 자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 - 현장 확인 주체
직접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콜센터 상담원으로부터 지원요청 또는 신고건을 연계 받은 긴급지원담당공무원 - 현장 확인 시기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콜센터의 연계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현장 확인을 실시함
- 목적
-
지원결정 및 실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원을 결정·실시
-
사후조사
- 목적
긴급지원대상자의 소득 또는 재산 등을 조사하여 우선 실시한 지원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 - 사후조사 주체 및 시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함
- 목적
-
적정성 검사
- 목적 : 사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우선 실시된 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
- 적정성 심사 주체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 적정성 심사 대상
- 최초 실시한 1월(의료지원 1회) 지원
- 위원회 심사결과 당초 적정한 지원으로 결정되었으나 금융에 관한 조사를 통하여 현장 확인시의
긴급지원 대상자의 진술과 다른 사실이 밝혀져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의 지원
- 심사완료 시기 : 지원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
-
지원연장 결정
- 목적 :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계속되는 위기상황을 해소코자 함
- 연장결정 주체 및 연장 기간
- 1차 : 시장·군수·구청장이 1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의료지원 제외)
- 2차 :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2월(의료지원 1회)의 범위 안에서 연장
- 지원연장결정 시기
- 1차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종료 3일전까지 연장여부를 결정하여 제1호 서식에 따라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통지 -
2차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위원회에 보고 →
② 위원회는 지원연장여부를 결정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종료 3일 전까지 동 사실을 제1호 서식에 따라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통지 (의료지원의 경우에는 지원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위의 절차가 진행되어야 함)
- 1차
-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결정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함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은 아니나 부적정한 지원이었던 것으로
사후 드러난 경우 :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
- (긴급지원대상자 등에게서 이어짐)보건복지콜센터 (24시간 긴급지원상담, 시군구로 연계) 시·도로 연결
- 보건복지부 (사업지침마련 및 교육·홍보, 사업모니터링 및 정책개발)
- 긴급지원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관 협력을 통한 긴급지원사업의 활성화 도모)
- (긴급지원대상자 등에게서 이어짐) 민간협력체계 (의사, 교사,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읍면동 복지위원) 시·도로 연결
- 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
- 지원여부결정
- 지원연장결정(1차)
- 긴급지원담당공무원
- 현장확인
- 사후조사
- 시장·군수·구청장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지원의 적정성 검사, 지원연장결정(2차), 지원중단 및 이용반환 결정)
- 모두 시·도로 연결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