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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피해를 입으신 도민여러분을 지원해드립니다.

피해복구 상담 및 안내, 각종증명발급 및 자료수집, 화재원인 및 판정 재산피해액 산정 등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국세의 지원

납기연장 및 납세담보의 면제

  • 법적근거 :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고로 인하여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 납부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등으로 국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납부할 금액에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면제가능
  • 지원내용
    • 기한연장 : 3월(부득이한 경우 1월의 범위내에서 재연장 가능)
    • 신고, 납부 기한연장 : 9월의 기간까지 가능
    • 분할납부 : 기한연장 기한이 6월을 초과할 경우 가능한 한 6월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균등 액 분납 가능
    • 납세담보 유예기간 : 유예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9월 이내
  •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 : 기한 만료일 3일전까지 신청【관련서식 : 별지9·10 서식】
      •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 연장을 받고자 하는 기한
      • 연장을 받고자 하는 사유(화재증명원 첨부)
      • 기타 필요한 사항
  • 승인 : 신청 시 승인여부 결정 후 지체 없이 문서로 관계인에게 통지
  • 처리기한 : 기한연장(3일), 납부기한연장(5일)

국세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 제2조 제2항

  •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징수유예

  • 법적근거 :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7조(징수유예)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에는 납세 고지의 유예를 받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고,고지된 체납액 등의 징수유예를 할 수 있음
  • 지원내용
    • 징수유예 기간 : 유예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9월 이내 (징수유예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능한 한 징수유예기간 개시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규정)
    • 징수유예에 관한 담보 :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요구 가능
  • 신청 및 처리절차 : 처리기한 7일
    • 신청 :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의 3일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3일전까지 신청이 불가한 경우 납부기한 등의 만료일까지 신청가능
    • 관련서식 : 별지11 서식
      •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 납부할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
      •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이유와 기간
      • 분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회수
  • 승인 : 신청 시 승인여부 결정 후 문서로 관계인에게 통지
  • 신청기관 : 세무서 (개인사업자 : 세원관리과(부가·소득계), 법인사업자 : 세원관리과(법인계))

체납처분 유예

  • 법적근거 : 국세징수법 제85조의2(체납처분 유예)
    국세청장이 성실 납세자로 인정하는 경우와 재산의 압류나 압류 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납세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체납처분 유예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지원내용 : 체납처분을 유예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 처분유예
    •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이 유예된 체납세액을 체납처분 유예 기간내에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
    • 체납처분유예에 관한 담보 :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요구 가능
  • 신청 및 처리절차 → 【징수유예절차 준용】
    • 신청 :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의 3일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3일 전까지 신청이 불가한 경우 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가능
      •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 납부할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
      • 처분유예를 받고자 하는 이유와 기간
      • 분할 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유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회수
  • 승인 : 신청 시 승인여부 결정 후 문서로 관계인에게 통지
  • 신청기관 : 세무서 징세과(정리계)

가산세의 감면

  • 법적근거 :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의 감면)
    • 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
    •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지원내용 : 가산세의 감면
    • 가산세에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 및 부과연도의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 담보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화재증명원 첨부)
  •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 : 가산세 감면신청서에 의한 신청【관련서식 : 별지12 서식】
    • 승인 : 신청 시 문서로 관계인에게 통지
  • 처리기한 : 3일

재해손실세액 공제

  • 법적근거 : 소득세법 제58조, 법인세법 제58조
    사업자가 당해년도 중 재해로 인하여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 총액의 100분의 30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때에는 소득세·법인세액에 대하여 재해로 상실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
  • 지원내용 : 소득세·법인세 공제
    재해발생비율은 재해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 확인한 재해발생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
  •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 :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에 의한 신청【관련서식 : 별지13 서식】
    •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소득세(과세표준 신고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세)의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 내
    • 다만, 재해발생일로부터 신고기한까지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
    • 재해발생일 현재 미 납부된 소득세·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소득 ·법인세의 경우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승인 : 신청 시 문서로 관계인에게 통지

상속재산 재해손실 공제

  • 법적근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
    상속신고기한(사망 후 6월)내에 화재·천재지변 등으로 상속재산에 발생한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다만, 보험금에 의하여 보상되거나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는 제외함)
  • 지원내용 : 재해손실가액에 따른 상속세가액의 공제
  •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 : 재해손실공제신고서에 의한 신청【관련서식 : 별지14 서식】
    • 제출서류 : 손실가액 및 내역과 입증서류

지방세의 지원

  • 법적근거 : 지방세법 제9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의 2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화재 기타 재해로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 가능
    • 지방세법 제190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재산세 부과기준일(6월 1일) 이전 화재에 의한 멸실만 제산세 부과 안됨. 부과기준일 이후 멸실은 재산세 부과됨.
  • 지원내용 : 모든 지방세(재산·종합토지세 등 15종)
  • 감면
    • 전소, 반소, 부분소 여부 관계없이 건물 사용 여부에 따라 감면(건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면 안 됨
    • 감면율 따로 없음(자동차와 차이점)
  • 신청 및 처리절차 (처리기한 7일)
    •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관련서식 : 별지15 서식】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대상자를 조사 가능
    • 신청기관 : 시·군·구청 세무(세정)과
    • 민원인 : 본인 및 대리인(위임장이 필요)이 방문 신청

지방세 감면(자동차세 관련)

  • 법적근거
    • 지방세법 196조의 4(비과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2 (비과세) 제2항제4호
      법 제196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2조의7 (비과세 신청)
  • 지원내용
    • 대상 : 화재로 인한 자동차관련 자동차세의 비과세 등
  •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 : 자동차세 비과세(감면) 신청서 제출【관련서식 : 별지18호 서식】
    • 시장·군수·구청장의 직권으로 징수유예 등을 결정
  • 처리기한 : 7일
  • 민원신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서 1부(별지18호 서식)
      • 비과세·감면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화재증명원)
    • 제출처 : 시·군·구청 세정(재정)과
  • 자동차세 감면
    • 차종에 관계없이 15,000,000원 가격대의 화재가 발생시
      취득세 및 등록세는 신차 구입시 15,000,000원까지는 비과세, 5,000,000원이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함
    • 자동차세는 화재가 발생한 전날까지만 과세함
      2006. 1. 1일 화재가 발생시 ⇒ 2005. 8. 1 ~ 2006. 12. 31일 까지만 과세

징수유예 등

  • 법적근거 : 지방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화재 기타 재해로 인하여 지방세법상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 유예를 결정할 수 있음
  • 지원내용
    • 대상 : 모든 지방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 15종)의 징수유예 등
    • 징수유예 등에 관한 담보의 제공 요구 가능
  • 신청 및 처리절차 (처리기한 : 7일)
    • 신청 : 지방세 징수유예등의 신청서 제출【관련서식 : 별지16 서식】
    • 시장·군수·구청장의 직권으로 징수유예 등을 결정
    • 신청기관 : 시청 세무(세정)과
    • 민원인 : 반드시 본인 방문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 법적근거 : 지방세법 제108조, 제127조의2, 제163조 제2항 5호
  • 지원내용
    • 대상 : 취득·등록·면허세의 면제
      화재,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복구하기 위하여 멸실 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거나 선박을 건조·수선하는 경우 및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대체 취득하는 경우의 비과세
    • 비과세 부과율
      • 전소, 반소, 부분소 여부 관계없이 건물 사용 여부에 따라 비과세 (건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세함(건축물) ☞ 예) 30평 건물이 화재 등으로 사용치 못해 철거 후 60평 건물로 재축할 경우 기존 소실부분 30평은 비과세, 나머지 늘어난 30평은 과세 조치함.
      • 신청기관 : 시청 세무(세정)과
      • 민원인 : 본인 및 대리인(위임장)이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