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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법 제10조, 령 제36조)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은 신체검사, 실기시험, 필기시험, 면접시험과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한다.
- 신체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를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는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하는 종합병원에서 작성한 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할 수 있다.
-
실기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작성 및 체력을 실기의 방법에 의하여 검사 또는 검정 한다.
- 필기시험
교양부문과 전문부문으로 구분하되, 교양부문은 일반교양정도를 전문부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 면접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 서류전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에 의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한다.
가. 소방공무원 체력검사 종목 및 평가점수
종목 | 성별 | 평가점수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악력 (㎏) | 남 | 45.3~ 48.0 |
48.1~ 50.0 |
50.1~ 51.5 |
51.6~ 52.8 |
52.9~ 54.1 |
54.2~ 55.4 |
55.5~ 56.7 |
56.8~ 58.0 |
58.1~ 59.9 |
60.0 이상 |
여 | 27.6~ 28.9 |
29.0~ 30.2 |
30.3~ 31.1 |
31.2~ 31.9 |
32.0~ 32.9 |
33.0~ 33.7 |
33.8~ 34.6 |
34.7~ 35.7 |
35.8~ 36.9 |
37.0 이상 |
|
배근력 (㎏) | 남 | 147~ 153 |
154~ 158 |
159~ 165 |
166~ 169 |
170~ 173 |
174~ 178 |
179~ 185 |
186~ 194 |
195~ 205 |
206 이상 |
여 | 85~ 91 |
92~ 95 |
96~ 98 |
99~ 101 |
102~ 104 |
105~ 107 |
108~ 110 |
111~ 114 |
115~ 120 |
121 이상 |
|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 | 남 | 16.1~ 17.3 |
17.4~ 18.3 |
18.4~ 19.8 |
19.9~ 20.6 |
20.7~ 21.6 |
21.7~ 22.4 |
22.5~ 23.2 |
23.3~ 24.2 |
24.3~ 25.7 |
25.8 이상 |
여 | 19.5~ 20.6 |
20.7~ 21.6 |
21.7~ 22.6 |
22.7~ 23.4 |
23.5~ 24.8 |
24.9~ 25.4 |
25.5~ 26.1 |
26.2~ 26.7 |
26.8~ 27.9 |
28.0 이상 |
|
제자리 멀리 뛰기 (㎝) | 남 | 223~ 231 |
232~ 236 |
237~ 239 |
240~ 242 |
243~ 245 |
246~ 249 |
250~ 254 |
255~ 257 |
258~ 262 |
263 이상 |
여 | 160~ 164 |
165~ 168 |
169~ 172 |
173~ 176 |
177~ 180 |
181~ 184 |
185~ 188 |
189~ 193 |
194~ 198 |
199 이상 |
|
윗몸 일으키기 (회/분) | 남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이상 |
여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이상 |
|
왕복 오래 달리기 (회) |
남 | 57~ 59 |
60~ 61 |
62~ 63 |
64~ 67 |
68~ 71 |
72~ 74 |
75 | 76 | 77 | 78 이상 |
여 | 28 | 29~ 30 |
31 | 32~ 33 |
34~ 36 |
37~ 39 |
40 | 41 | 42 | 43 이상 |
|
1.「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
나. 검사방법
- 악력(grip strength)
- 측정 장비 : 스메들리(smedley)식 악력계
- 측정 기록 : 단위(kg)
- 측정방법 :
- 똑바로 선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 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 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각각 최고치를 0.1kg단위로 기록한다.
- 악력계는 몸에 닿지 않아야 한다.
- 배근력(back strength)
- 측정 장비 : 배근력계
- 측정 기록 : 단위(kg)
- 측정방법 :
- 양발을 15cm 정도 벌린 자세로 배근력계 위에 올라서서 상체를 앞으로 약간 기울여 배근력계 손잡이를 잡은 후 배근력계와 상체의 각도가 30℃가 되도록 배근력계 손잡이의 쇠줄로 조절한다. 준비가 되면 전력을 다해 몸을 일으킴으로써 배근력을 측정한다.
-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0.1kg 단위로 기록한다.
-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 측정 장비 :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측정대, 매트 1개
- 측정 기록 : 단위(cm)
- 측정방법 :
- 피검자는 신을 벗고 양 발바닥이 측정기구의 수직면에 완전히 닿도록하여 무릎을 펴고 바르게 앉는다.
- 양발 사이의 넓이는 5cm를 넘지 않게 한다.
- 양 손바닥은 곧게 펴고 왼손바닥을 오른손 등위에 올려 겹치게 하여 준비 자세를 취한다.
- '시작' 구호에 따라 상체를 천천히 굽히면서 측정기구의 눈금 아래로 손을 뻗친다.
- 보조원은 피검자가 윗몸을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피검자의 무릎을 가볍게 눌러준다.
- 계측원은 피검자의 손각락 끝이 3초 정도 멈춘 지점의 막대자 눈금을 읽어서 기록한다.
- 제자리멀리뛰기
- 측정 기록 : 단위(cm)
- 측정방법 :
- 제자리 구름판을 이용한다.
- 발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발뒤꿈치의 착지점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
- 측정거리는 2회 실시하여 상위 기록을 측정한다.
- 윗몸일으키기
- 측정 기록 : 단위(회)
- 측정방법 :
- 양발을 30cm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히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여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이상 일으킨다.
-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 왕복오래달리기
- 측정 장비 및 시설
- 음량이 적정한 CD 플레이어 또는 카세트플레이어
- 점증속도에 따라 울리는 신호음이 녹음된 CD 또는 오디오 카세트
- 녹음 CD : 별도
- 측정 기록 : 단위(회)
- 측정방법 :
- 20m코스의 양쪽 끝선에 테이프나 분필로 선을 긋는다.
- 출발신호원의 '출발' 신호에 맞춰서 출발한다.
- 먼저 도착한 피검자는 출발자의 '출발' 신호가 다시 울릴 때가지 기다려야 한다.
- 신호가 울리면 다시 반대쪽 라인 끝을 향해 달린다.
- 매 분마다 점점 빨라지도록 정해진 속도에 맞추어 20m 거리를 가능한 오래 왕복하여 달린다.
- '출발' 신호가 울릴 때까지 도착하지 못했을 경우, 최초 1회는 신호가 울릴 때 방향을 바꾸어 달릴 수 있으나 두 번째로 신호음이 울리기 전에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탈락이 된다.
- 왕복하는 동안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속도가 빨라진다.
- 동시에 출발한 피검자가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종료되고 이때까지 달린 20m거리의 횟수를 기록한다.
- 측정 장비 및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