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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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피해를 입으신 도민여러분을 지원해드립니다.
피해복구 상담 및 안내, 각종증명발급 및 자료수집, 화재원인 및 판정 재산피해액 산정 등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화재 증명원 발급
- 법적근거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소방방재청 훈령 181호) 제52조
- 용도 : 세제감면, 보험처리, 각종 증명서의 재발급, 건축물의 재·개축 등 화재로 인한 피해 보상 시 활용
- 발급부서 : 소방서 현장대응단
- 신청 및 처리절차
- 서장은 민원인이 화재증명원의 발급을 신청하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화재증명원발급대장에 기록을 한 후 화재증명원을 발급하여야하며, 관공서, 공공기관·단체, 보험사에서 공문으로 발급을 요청시 공용 발급할 수 있다.
- 서장은 화재피해자로부터 소방대가 출동하지 아니한 화재장소의 화재증명원 발급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관 또는 조사자로 하여금 사후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이 제출한 화재사후 조사의뢰서의 내용에 따라 발화장소 및 발화지점의 현장이 보존되어 있는 경우에만 조사를 하며, 화재현장출동보고서의 작성은 생략할 수 있다. - 서장은 제2항의 조사결과 제2조 제1호의 화재로 인정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화재증명원을 발급하여야 한다.
- 화재증명원의 발급시 재산피해 및 인명피해에 대하여 기재(조사중인 경우는 "조사중"으로 기재한다)한다. 다만, 재산 피해내역은 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며 피해물건만 종류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민원인으로부터 화재증명원 교부신청을 받은 서장은 화재발생장소 관할지역에 관계없이 화재발생장소 관할소방서로부터화재사실을 확인 받아 화재증명원을 교부할 수 있다.
단, 소방방재청장은 민원인이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통합전자민원 창구(G4C)로 신청시 소유주 등으로 등재된 자에 대하여 전자민원문서로 발급할 수 있다.
- 처리기한 : 화재증명원 - 즉시 (사후조사의뢰서)
재교부 신청
구분 | 구비서류 | 민원처리 흐름도 | 처리기간 |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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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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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임시신분증 교부) → 주민등록 시스템에 입력 → 한국조폐공사 (제작) → 읍·면·동사무소 → 민원인 | 3주 |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관련서식 : 별지 21호 서식 |
자동차 운전면허증 |
※ 지문조회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본인이 방문하여야 함 |
민원인 →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 시험장 → 제작 → 민원인 | 15 ~ 30일 |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 신청서 관련서식 : 별지22호 서식 |
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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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민원실 직접신청] 민원인 → 시·도청민원실 → 신원조회(경찰청) → 심사발급 → 민원인 [시·군·구청 민원실 신청] 민원인 → 시·군·구청 민원실 → 도 민원실 → 신원조회 (경찰청) → 심사발급 → 시·군·구청 민원실 → 민원인 |
6일 (시·군·구청에 신청시 이송기간이 가산됨) |
여권발급 신청서 관련서식 : 별지 23호 서식 |
화재로 훼손된 서류, 면허 등 재교부 가능 (개별법 규정)
항목 | 연락처 | 구비서류 |
---|---|---|
운전면허증 | 경찰서 민원실, 운전면허 시험관리단 | 주민등록증, 사진반명함 2매 수수료 |
은행통장, 수표 | 거래은행에 즉시 통보 | 신분증, 도장, 수표번호 확인시 재발급 가능 |
보험증권 | 거래보험사 | |
군복무서류 | 지방병무청 | |
여권 | 시·도 여권 민원실 | 사진 2매(여권용), 신분증, 수수료 |
출생, 사망, 결혼증명 | 시·군·구청 호적계 | |
건강증명 | 지역국민건강보험공단 | 소속건강보험공단, 재교부신청서 |
주민등록증 | 관할 읍·면·동사무소 | 사진 2매, 도장, 신청서 기재 |
주택등기필증 | 관할지역등기소 | 재발급 불가, 소유권변경시, 법무사가 작성한 확인서면 대체 |
증권 및 채권 | 발행사 | 한국증권업협회 문의 (02-785-5196~7) |
유언장 | 고문변호사 | |
진료기록 | 자문의사 | |
소득세 증명기록 | 관할세무서 | |
차량등록증 |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시·군·구 | |
장지구입증명 | 발행사 | 본인 : 신분증, 분실사유서 타인 : 차주 인감증명서 제출 ※ 차량화재시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화재증명원 1부 |
애완동물등록서 | 등록처 | 애완동물보호협회 문의 |
화재로 훼손된 화폐의 교환
법적근거
- 한국은행법 제52조 제2항 →『소손권 교환지침』
- 한국은행은 훼손·오염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통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한국은행권을 신권으로 교환하여야 함
훼손정도에 따라 새 화폐로 교환 : 화폐의 원래 크기와 비교해서 남아 있는 부분에 따라 교환
불에 탄 화폐의 탄화된 재가 원형을 유지한 채 남겨진 경우
완전히 탄 경우
- 화폐의 형태를 육안으로 알아 볼 수 있으며, 불에 탄 화폐의 재가 흩어지지 않고 원상을 유지한 경우 → 전액교환
- 화폐 의 형태를 육안으로 볼 수 있고 불에 탄 재가 일부만 원형을 유지한 경우 → 원형을 유지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판정 교환
- 불에 탄 화폐의 재가 모두 흩어진 경우 → 교환불가
일부가 탄 경우
- 불에 탄 부분의 재가 흩어지지 않고 원형을 유지한 경우 → 전액교환
- 불에 탄 부분의 재의 일부가 흩어진 경우 → 타지 않은 부분을 포함한 남은 면적을 기준으로 판정 교환
기타의 경우
- 여러개의 은행권 조각을 이어붙인 면적이 교환기준에 해당된다 하더 라도 같은 은행권의 일부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조각들의 면적만을 합하여 그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
- 은행권이 자연적으로 또는 물·불·화학약품 등에 의해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때에는 그 변형된 면적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
- 지질 및 채색의 변화, 기타 원인으로 진짜 은행권인지를 판별하기 곤란한 은행권은 교환할 수 없음
주화(동전) 훼손정도에 따라 새 화폐로 교환
주화(동전)의 교환
- 찌그러지거나 녹이 슬거나 기타 사유로 사용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주화는 액면금액의 전액으로 교환
- 모양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고의로 훼손 및 변조한 것으로 인정 되는 주화는 교환해 주지 않음
- 불에 탄 돈도 손상화폐이므로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 해 주고 있으나 은행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재로 변한 특성 때문에 그 재의 상태에 따라 교환금액 판정이 달라질 수 있음
- 재 부분이 같은 은행권의 조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그 재 부분도 남아있는 면적으로 인정하여 면적크기에 따라 교환
- 재 부분이 흩어지거나 뭉쳐져 얼마짜리 은행권 몇장이 탄 것인지의 판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은행권 원형이 남아있는 면적만을 기준으로 교환
화폐교환 장소
- 한국은행 본점과 전국의 지점에서 교환 가능
- 화폐가 불에 탔더라도 탄화된 부분이 1/4미만인 경우 등 단순하게 약간만 훼손되었을 때에는 가까운 은행에서도 교환 가능
불에 탄 화폐 취급시 유의사항
- 당황하여 재를 털어 낸다거나 깨끗하게 정리해서 가져간다고 재를 쓸어내지 않도록 한다.
- 재가 흩어지지 않도록 나무상자, 플라스틱 그릇, 쓰레받기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가져간다.
- 화폐가 소형금고, 지갑 등 보관용기에 든 상태로 타버려 화폐를 분리해서 꺼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관용기 채로 가져간다.
- 화재로 거액이 불에 탄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기타 행정관서의 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교환금액을 판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연간 화폐 폐기규모 및 화폐제조 비용
- 찢어지거나 더러워져서 없애는 은행권은 연평균(최근 5년기준) 약 7 억 4천만장(금액으로는 약 3조6천억원)정도인데, 이것은 5톤트럭으로 155대에 실어야 하는 물량이며, 쌓아 놓았을 경우 백두산 높이의 30배에 해당·못쓰게 된 돈을 새돈으로 교체하고, 경제규모 확대에 따라 필요한 돈을 공급하기 위하여 돈을 새로 만드는데 연평균(최근 5년기준) 1,000억원(은행권 700억원, 주화 300억원)이 들어가고 있음
- 돈을 찢거나, 구기거나, 꼬깃꼬깃 접거나 돈에 낙서를 하지 않고, 돈을 지갑에 넣어 소중하게 다룬다면 돈의 수명이 늘어나 그 만큼 화폐제조비용이 줄어들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부담이 줄어들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