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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피해를 입으신 도민여러분을 지원해드립니다.
피해복구 상담 및 안내, 각종증명발급 및 자료수집, 화재원인 및 판정 재산피해액 산정 등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화재와 관련된 법률
방화의 형사상 책임
- 현주건조물방화죄(형법 제164조)
-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산 갱도를 훼손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 공용건조물방화죄(형법 제165조)
- 불을 놓아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산갱도를 훼손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 일반건조물 방화죄(형법 제166조)
- 불을 놓아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산갱도를 훼손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 자기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소손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일반물건 방화죄(형법 제167조)
- 형법 제164조~ 제166조에 기재한 이외의 물건을 소손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이와 같은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연소(延燒)죄(형법 제168조)
- 자기 소유에 속하는 일반건조물, 자동차, 선박 등 또는 일반물건에 방화하여 현주건조물, 공용건조물, 일반건조물에 연소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자기소유의 물건에 방화하여 일반건물에 연소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진화방해죄(형법 제169조)
- 화재에 있어서 진화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실화의 책임
- 실화죄(형법 제170조)
- 과실로 인하여 현주건조물 또는 공용건조물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일반건조물 등의 물건을 소손한 사람은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일반건조물 또는 일반물건을 소손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도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업무상 실화, 중실화죄(형법 제171조)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현주건조물, 공용건조물 , 일반건조물 등을 소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폭발성 물건파열죄(형법 제172조)
- 보일러,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 과실 폭발성 물건파열죄 등(형법 제173조의 2)
- 과실로 보일러,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폭발성 물건을 파열시킨 사람은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미수범(형법 제174조), 예비, 음모(형법 제175조)한 사람도 처벌함
민법상의 실화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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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적용한다.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함.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적용한다.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요지
- 실화(失火)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화자 자신도 피해를 입을 뿐만아니라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함으로써 그 피해가 예상외로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중대한 과실로 인한 실화의 경우로 한정하여 경과실로 인한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하여 실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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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 등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민법 제758조)
-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태만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그러나 화재발생시 불이 난 건물의 입주자가 소방법령에 따른 소방설비와 정기점검 의무를 다했다 하더라도 건물관리의 책임자로서 화재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있음
화재로 인한 민법상의 책임은 사안의 내용에 따라 판결이 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