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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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피해를 입으신 도민여러분을 지원해드립니다.
피해복구 상담 및 안내, 각종증명발급 및 자료수집, 화재원인 및 판정 재산피해액 산정 등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구호물품 등 생활지원
- 법적근거 : 대한적십자사정관 제45조, 구호운영규정
- 지원부서 : 대한적십자사 지사(구호복지팀), 시·군·구청(사회복지과)
지원내용
재해구호품세트
품명 | 지급량(3인 이상) | 지급량(2인 이하) | 비고 |
---|---|---|---|
계 | 3인 이상 220,000원 상당 | ||
담요 | 3매 | 2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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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의류 | 3벌 | 2벌 | |
취사용품 | 1세트 | 1세트 | |
가스렌지 | 1개 | 1개 | |
일용품 | 1세트 | 1세트 | |
백미 | 1포(10kg) | 1포(10kg) | |
재해부식 | 1세트 | 1세트 | |
포장대 | 1개 | 1개 |
화재 및 소규모 수해, 고립지역 이재민 등에 지급하는 구호품세트
응급구호품세트
품명 | 수량 | 비고 |
---|---|---|
계 | 75,000원 상당 | |
담요 | 2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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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바지, 티셔츠 | 2매 | |
일용품 | 1세트 |
- 일용품 구성내역 수건 2장, 치약 1개, 칫솔2개, 세면·세탁비누 각1개 , 고무장갑 1컬레, 수세미 2개, 화장지 2롤, 속내의(남·여) 각 1벌
- 대규모 재난 시 대피시설 거주 이재민 등 응급구호상황에 지급하는 구호품
(개별구호품은 재가구호품세트 단서조항과 동일하게 시행) - 아크릴 담요, 누비이불 등 기준 보유량 선 지급 후 폴라폴리스 담요 지급
- 읍·면·동사무소에 전화 또는 재해구호요청서로, 소방서는 재해구호 요청서를 Fax로 대한적십자사의 구호복지팀에 24시간 이내 신청
- 이재민의 신청은 불가하고 읍·면·동사무소 또는 소방서에서만 신청 가능
※ 신청시 구비서류 : 재해구호요청서, 화재증명원, 재해구호확인서 - 구호물(금)품은 대한적십자사와 협의 소방서에서 전달하거나 읍·면·동사무소와 동반하여 전달
장의부조 지원
- 조의금 30만원 → 대한적십자사 ○○지사
※ 교통사고, 산업재해, 유기장재해, 수영 등의 사고로 인한 사망자 유족은 제외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 : 재해구호요청서 등【관련서식 : 별지3·4·5·6 서식】
- 대한적십자사와 구호물품 협조체제 구축하여 소방서에서 직접지원
- 민원
- 신청(전화,fax도 가능)
대한적십자사, 시·도 -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