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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피해를 입으신 도민여러분을 지원해드립니다.
피해복구 상담 및 안내, 각종증명발급 및 자료수집, 화재원인 및 판정 재산피해액 산정 등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법적근거 :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화재, 건물의 붕괴, 제방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사상 또는 의사자가 된 때에는 그 가족 및 사망자의 유족에 대하여 보상 등 국가적 예우를 함
지원내용
- 국가의 보상금 지급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
- 자녀의 교육보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교육급여
- 취업보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취업보호
- 장제보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장 제급여
- 신 청 자 : 의상자 또는 그 가족, 의사자의 유족
- 신청기관 :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구비서류
- 의사상자 보호신청서 1부【 별지 제8호 서식】
- 신청인과 의사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주민등록 등본 각 1통
- 의사상자에 대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의사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 경찰관서의 사건발생확인서 및 목격자 진술서 1부
- 신청인이 의사상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본 및 기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의사상자의 이력 및 선행실적 1부
- 의사상자 심사 참고자료(TV, 신문, 언론보도내용 등)
보상금 지급
의사상자 보상금 내역(2002. 01. 01부터)
구분 | 등급별 | 보상금액 | 비고 |
---|---|---|---|
의사자 | - | 144,000,000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기본연금 월액의 240배 (600,000원×240) |
의상자 | 1등급 | 144,000,000 | 의사자의 100/100 (144,000천원 × 100/100) |
2등급 | 126,720,000 | 의사자의 88/100 (144,000천원 × 88/100) | |
3등급 | 109,440,000 | 의사자의 76/100 (144,000천원 × 76/100) | |
4등급 | 92,160,000 | 의사자의 64/100 (144,000천원 × 64/100) | |
5등급 | 74,880,000 | 의사자의 52/100 (144,000천원 × 52/100) | |
6등급 | 57,600,000 | 의사자의 40/100 (144,000천원 × 40/100) |
신청 및 처리절차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 민원인 (구비서류)
- (신청) 시·군·구청 (사회복지과[주민복지과])
- (보고) 시·도 (사회복지과[주민복지과])
- (보고) 보건복지부 (민간복지협력팀)
- (제출) 의사상자 심의위원회 (심사·결정)
- (통보) 보건복지부 (민간복지협력팀)
- (통보) 시·도 (사회복지과)
- 시·군·구청 (사회복지과[주민복지과])
- (통지) 민원인
처리기한
의사상자보호신청(20일), 보상금지급신청(7일), 취업보호(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