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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메인으로 가기 자료실 소방공무원임용절차 시험방법

시험방법(법 제10조, 령 제36조)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은 신체검사, 실기시험, 필기시험, 면접시험과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한다.

  • 신체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를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는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하는 종합병원에서 작성한 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할 수 있다.

  • 실기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작성 및 체력을 실기의 방법에 의하여 검사 또는 검정 한다.

  • 필기시험

    교양부문과 전문부문으로 구분하되, 교양부문은 일반교양정도를 전문부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 면접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 서류전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에 의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한다.

가. 소방공무원 체력검사 종목 및 평가점수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제23조의2 관련)에 대한 항목 종목, 성별, 평가점수에 대한 표
종목 성별 평가점수
1 2 3 4 5 6 7 8 9 10
악력
(㎏)
45.3~
48.0
48.1~
50.0
50.1~
51.5
51.6~
52.8
52.9~
54.1
54.2~
55.4
55.5~
56.7
56.8~
58.0
58.1~
59.9
60.0
이상
27.6~
28.9
29.0~
30.2
30.3~
31.1
31.2~
31.9
32.0~
32.9
33.0~
33.7
33.8~
34.6
34.7~
35.7
35.8~
36.9
37.0
이상
배근력
(㎏)
147~
153
154~
158
159~
165
166~
169
170~
173
174~
178
179~
185
186~
194
195~
205
206
이상
85~
91
92~
95
96~
98
99~
101
102~
104
105~
107
108~
110
111~
114
115~
120
121
이상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
16.1~
17.3
17.4~
18.3
18.4~
19.8
19.9~
20.6
20.7~
21.6
21.7~
22.4
22.5~
23.2
23.3~
24.2
24.3~
25.7
25.8
이상
19.5~
20.6
20.7~
21.6
21.7~
22.6
22.7~
23.4
23.5~
24.8
24.9~
25.4
25.5~
26.1
26.2~
26.7
26.8~
27.9
28.0
이상
제자리
멀리 뛰기
(㎝)
223~
231
232~
236
237~
239
240~
242
243~
245
246~
249
250~
254
255~
257
258~
262
263
이상
160~
164
165~
168
169~
172
173~
176
177~
180
181~
184
185~
188
189~
193
194~
198
199
이상
윗몸
일으키기
(회/분)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왕복
오래 달리기
(회)
57~
59
60~
61
62~
63
64~
67
68~
71
72~
74
75 76 77 78
이상
28 29~
30
31 32~
33
34~
36
37~
39
40 41 42 43
이상

1.「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2. 각 종목별 측정 방법 등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나. 검사방법

  • 악력(grip strength)
    • 측정 장비 : 스메들리(smedley)식 악력계
    • 측정 기록 : 단위(kg)
    • 측정방법 :
      • 똑바로 선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 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 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각각 최고치를 0.1kg단위로 기록한다.
      • 악력계는 몸에 닿지 않아야 한다.
  • 배근력(back strength)
    • 측정 장비 : 배근력계
    • 측정 기록 : 단위(kg)
    • 측정방법 :
      • 양발을 15cm 정도 벌린 자세로 배근력계 위에 올라서서 상체를 앞으로 약간 기울여 배근력계 손잡이를 잡은 후 배근력계와 상체의 각도가 30℃가 되도록 배근력계 손잡이의 쇠줄로 조절한다. 준비가 되면 전력을 다해 몸을 일으킴으로써 배근력을 측정한다.
      •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0.1kg 단위로 기록한다.
  •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 측정 장비 :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측정대, 매트 1개
    • 측정 기록 : 단위(cm)
    • 측정방법 :
      • 피검자는 신을 벗고 양 발바닥이 측정기구의 수직면에 완전히 닿도록하여 무릎을 펴고 바르게 앉는다.
      • 양발 사이의 넓이는 5cm를 넘지 않게 한다.
      • 양 손바닥은 곧게 펴고 왼손바닥을 오른손 등위에 올려 겹치게 하여 준비 자세를 취한다.
      • '시작' 구호에 따라 상체를 천천히 굽히면서 측정기구의 눈금 아래로 손을 뻗친다.
      • 보조원은 피검자가 윗몸을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피검자의 무릎을 가볍게 눌러준다.
      • 계측원은 피검자의 손각락 끝이 3초 정도 멈춘 지점의 막대자 눈금을 읽어서 기록한다.
  • 제자리멀리뛰기
    • 측정 기록 : 단위(cm)
    • 측정방법 :
      • 제자리 구름판을 이용한다.
      • 발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발뒤꿈치의 착지점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
      • 측정거리는 2회 실시하여 상위 기록을 측정한다.
  • 윗몸일으키기
    • 측정 기록 : 단위(회)
    • 측정방법 :
      • 양발을 30cm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히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여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이상 일으킨다.
      •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 왕복오래달리기
    • 측정 장비 및 시설
      • 음량이 적정한 CD 플레이어 또는 카세트플레이어
      • 점증속도에 따라 울리는 신호음이 녹음된 CD 또는 오디오 카세트
      • 녹음 CD : 별도
    • 측정 기록 : 단위(회)
    • 측정방법 :
      • 20m코스의 양쪽 끝선에 테이프나 분필로 선을 긋는다.
      • 출발신호원의 '출발' 신호에 맞춰서 출발한다.
      • 먼저 도착한 피검자는 출발자의 '출발' 신호가 다시 울릴 때가지 기다려야 한다.
      • 신호가 울리면 다시 반대쪽 라인 끝을 향해 달린다.
      • 매 분마다 점점 빨라지도록 정해진 속도에 맞추어 20m 거리를 가능한 오래 왕복하여 달린다.
      • '출발' 신호가 울릴 때까지 도착하지 못했을 경우, 최초 1회는 신호가 울릴 때 방향을 바꾸어 달릴 수 있으나 두 번째로 신호음이 울리기 전에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탈락이 된다.
      • 왕복하는 동안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속도가 빨라진다.
      • 동시에 출발한 피검자가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종료되고 이때까지 달린 20m거리의 횟수를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