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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메인으로 가기 자료실 소방공무원임용절차 응시자격

소방공무원임용에 관한 응시자격 요건

응시연령(계급별,공개경쟁,경력경쟁채용시험등),연령계산,응시자격,신체조건,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거주지제한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응시연령

응시연령 항목 계급별, 공개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대한 표
계급별 공개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소방령 이상 25세 이상40세 이하 20세 이상45세 이하
소방경, 소방위 23세 이상40세 이하(사업·운송용조종사 또는
항공·항공공장정비사는23세 이상45세 이하)
소방장, 소방교 20세 이상40세 이하(사업ㆍ운송용조종사 또는
항공ㆍ항공공장정비사는23세 이상40세 이하)
소방사 18세 이상40세 이하 20세 이상40세 이하

연령계산(규칙 제23조 제6항)

  • 공개경쟁채용시험 :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 특별채용시험 : 임용권자의 시험요구일 기준

    응시상한 연령을 1세 초과하는 자로서 1월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다.

응시자격

  • 소방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 또는 소방시·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제 1종 운전면허증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 임용권자는 소방장·지방소방장 이하 소방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도 제1종 운전면허증 대형면허 또는 보통 면허를 받은자로 응시자격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신체조건표(제23조제7항 관련)

신체조건 항목 구분, 남/녀에 대한 표
구분 남/녀
체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각(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위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다.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제19조제2항 및 제24조 관련)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제19조제2항 및 제24조 관련)에 대한 표
가점비율 분야 0.5할 0.3할 0.1할
자 격 증
(면허증)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ㆍ기능장
  • 1급 ~ 4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 의사, 변호사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 5급 또는 6급 항해사ㆍ기관사
  •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 소방안전교육사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ㆍ기능사
  • 소형선박조종사, 잠수산업기사,잠수기능사
  •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제1종대형운전면허
  • 응급구조사(2급)
사무관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비고]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다음 중직무분야의 기술ㆍ기능 분야 자격을 말한다.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ㆍ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ㆍ기상
  •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를 각각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0.5할을 초과할 수 없다

거주지제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원활한 결원보충과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시·도내의 거주자로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