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본문시작
소방공무원임용에 관한 응시자격 요건
응시연령(계급별,공개경쟁,경력경쟁채용시험등),연령계산,응시자격,신체조건,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거주지제한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응시연령
계급별 | 공개경쟁채용시험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
---|---|---|
소방령 이상 | 25세 이상40세 이하 | 20세 이상45세 이하 |
소방경, 소방위 | 23세 이상40세 이하(사업·운송용조종사 또는 항공·항공공장정비사는23세 이상45세 이하) |
|
소방장, 소방교 | 20세 이상40세 이하(사업ㆍ운송용조종사 또는 항공ㆍ항공공장정비사는23세 이상40세 이하) |
|
소방사 | 18세 이상40세 이하 | 20세 이상40세 이하 |
연령계산(규칙 제23조 제6항)
- 공개경쟁채용시험 :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 특별채용시험 : 임용권자의 시험요구일 기준
응시상한 연령을 1세 초과하는 자로서 1월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다.
응시자격
- 소방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 또는 소방시·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제 1종 운전면허증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 임용권자는 소방장·지방소방장 이하 소방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도 제1종 운전면허증 대형면허 또는 보통 면허를 받은자로 응시자격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신체조건표(제23조제7항 관련)
구분 | 남/녀 |
---|---|
체격 |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시력 |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색각(色覺) |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청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위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다.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제19조제2항 및 제24조 관련)
가점비율 분야 | 0.5할 | 0.3할 | 0.1할 |
---|---|---|---|
자 격 증 (면허증) |
|
|
|
사무관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 |
-
[비고]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다음 중직무분야의 기술ㆍ기능 분야 자격을 말한다.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ㆍ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ㆍ기상
-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를 각각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0.5할을 초과할 수 없다
거주지제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원활한 결원보충과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시·도내의 거주자로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