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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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피해를 입으신 도민여러분을 지원해드립니다.
피해복구 상담 및 안내, 각종증명발급 및 자료수집, 화재원인 및 판정 재산피해액 산정 등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주요지원내용 및 기관
지원분야 | 취급관서 | 지원내용 | 신청기한 | 처리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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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증명원 | 소방서 | 증명서 발급 | 민원인 요구시 | 즉시 |
생 활 | 소방서 | 화재와 관련한 민·형 사상의 책임, PL법 관련정보제공 |
민원인 요구시 | 3~5일 |
대한적십자사 각 지사 |
구호물품 지급(쌀, 담요 등) | 민원인 요구시 | 즉시 | |
조의금 지급(30만원) | 민원인 요구시 | 즉시 | ||
시·도, 시·군·구 | 구호물품 지급(재해정도에 따라 물품 조정) | 민원인 요구시 | 즉시 | |
시·군·구 및 보건복지부 |
생계·의료·주거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민원인 요구시 | 3~5일 | |
E-아름다운재단 | 주택복구비, 의료비, 주거 안정비 등 | 민원인 요구시 | 15일 | |
의 료 | 국민건강 보험공단 | 건강보험증 발급, 건강보험 혜택 | 민원인 요구시 | 7일 |
공무원연금 | 연금관리공단 | 공무원의 재해부조금(보수월액의 2~6배) | 민원인 요구시 | 7일 |
의사상자 | 보건복지부 (시·군·구) |
의사상자의 보호(보상금, 의료, 자녀교육, 취업, 장제보호) | 발생일로부터 3년 | 보호신청 : 20일 보상금 : 7일 취업보호 : 14일 |
국 세 | 세무서 등 | 납세연장 및 납세담보면제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가산세의 감면 재해손실세액 공제 상속재산재해손실공제 |
기한만료 3일전 3일전 3일전 신고기한 신고기한 |
3일(5일) 7일 7일 3일 즉시 즉시 |
지방세 | 시·군·구 (세무·세정과) |
지방세 감면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15종) | 발생일로부터 30일 | 7일 |
지방세의 징수유예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15종) |
납기종료 전 | 7일 | ||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
발생일로부터 2년 | 즉시 | ||
기 타 | 한국은행 (단순 소손시 모든 은행) |
소손화폐 교환 | 민원인 요구시 | 즉시 |
손해 보험사 | 화재·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지급, 가지급금지급 |
민원인 요구시 | 10일 | |
경찰서 | 운전면허증 재발급 | 민원인 요구시 | 20일 | |
읍·면·동 사무소 | 주민등록증 재발급 | 민원인 요구시 | 20일 | |
관할 차량 등록사무소 |
차량등록증 재발급 | 민원인 요구시 | 즉시 | |
시·군·구(재난 관리과, 건설과) |
재해 구호비 신청 (농·어업, 소상공인) | 민원인 요구시 | 응급 7일 장기구호 1~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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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보험신청 | 민원인 가입 | 4일 |
주요기관
기관 | 홈페이지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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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 | http://www.redcross.or.kr | 043)255-3036 |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 www.kfvc.or.kr | 02) 715-8008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http://www.chest.or.kr | 02)6262-3000 |
전국재해구호협회 | http://www.relief.or.kr | 02)3272-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