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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서류 다운로드 바로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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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4-26 | 조회수 | 5 | ||
정당하게 일하고도 급여를 받지 못하는 임금체불 상황에 처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민원마당)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입니다. 사이트에 접속해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민원신청 메뉴에서 '임금체불 진정서' 양식을 선택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의 기본 정보와 사업주 연락처, 체불된 금액과 근무 기간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기재하여 접수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가 시작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번거로우시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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