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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하고, 세금도 줄이고, 답례품까지 받는 제도 아시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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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9 | 조회수 | 13 | ||
거주지 외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 지역 특산품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고향사랑e음 기부제’입니다.
2025년부터 공제율이 높아지면서 연말정산 절세 전략으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 기부대상: 개인 (거주지 외 지자체)
- 공제혜택: 10만 원까지 전액, 초과분은 16.5% 공제
- 답례품: 기부금의 30% 한도 내 지역 특산품·숙박권·상품권 등 선택 가능
기부로 고향을 돕고, 절세와 혜택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는 합리적 제도.
https://m.site.naver.com/1VA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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