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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 수조 구조안전성 확인 가능 여부 판단 기준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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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4-29 | 조회수 | 24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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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2026.01.30 개정, 2026.03.01 시행)」과 관련하여
소방용 수조 구조안전성 확인의 실무 적용 기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구조안전성 “확인”은
제3자가 검증 가능한 형태로 제시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수조 형상, 지지구조, 앵커 및 연결부를 포함한 전체 구조 시스템에 대한 검토 결과와
응력 및 변위, 하중 전달 과정 등이 확인 가능한 수준으로 제시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전체 구조 거동에 대한 검토 없이
개별 부재 수준의 구조계산서만 제출되는 사례도 있어,
이와 같은 경우에도 구조안전성 “확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 가능한지,
또는 보완 요청 또는 재검토 대상에 해당하는지
실무 판단 기준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첨부자료는 관련 기준 및 사례를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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