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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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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1.6.17.] [충청북도규칙 제2711호, 2011.6.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3. 17, 2011. 6. 17>

제2조(선발대회)

  •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이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발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의용소방대원(여성의용소방대원, 전문의용소방대원, 전담의용소방대원, 지역의용소방대원을 포함한다. 이하 ”대원“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6. 3. 17, 2011. 6. 17> 1. 선발인원 및 추천자격 2.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3. 제출서류 및 선발방법

제3조(지원신청)

  • 대원은 자녀 또는 유자녀 중에서 장학생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의용소방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17, 2011. 6. 17> 1. 지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순직·공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별지 제2호 서식, 제3호 서식) 3. 상훈·장관이상 표창 등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제4조(추천절차)

  • 의용소방대장(여성의용소방대장, 전문의용소방대장, 전담의용소방대장, 지역의용소방대장을 포함한다. 이하 “대장”이라 한다)이 장학생 지원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조례 제3조에 따라 소방서장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생 추천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 3. 17, 2011. 6. 17>

제5조(선발통보)

  • 소방서장이 조례 제4조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대장 및 해당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17, 2011. 6. 17>

제6조(장학금액)

  • 조례 제6조에 따른 고등학생 공납금 전액은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의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의 비전문계고 1급지의 가를 기준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6. 3. 17, 개정 2011. 6. 17>

제7조(장학금의 집행)

  • 1조례 제7조에 따른 장학증서 수여 및 장학금 지급업무는 소방서장이 처리하며 장학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 3. 17, 2011. 6. 17>
  • 2소방서장이 장학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장학생선발 및 장학금 지급현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 3. 17, 2011.6.17.>

부 칙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9. 17 규칙 제1970호)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9. 2 규칙 제2044호)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5. 11 조례 제2654호)

제1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중 “부녀대원”을 “여성대원”으로 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지 제1호서식의 의용소방대자녀장학생지원서중 “부녀의용소방대장”을 “여성의용소방대장”으로 한다.

부 칙 (2001. 5. 18 규칙 제2400호)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3. 17 규칙 제2545호)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6. 17 규칙 제2711호)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