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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학금 지급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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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시행 2013.5.10.] [충청북도조례 제3553호, 2013.5.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가 정하는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또는 유자녀에게 지급하는 자녀장학금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2.11.]

제2조(장학생의 자격)

  • 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원(여성의용소방대원, 지역의용소방대원, 전문의용소방대원, 전담의용소방대원을 포함한다. 이하 “대원”이라 한다)으로 3년 이상 근속한(타 지역 경력을 포함하며, 신설 의용소방대는 제외한다) 대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2.11.]
    • 1.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서 재학 중인 학교장이나 대학 학장 또는 대학교 총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2. 모범대원의 자녀 중 관할 소방서장이 추천하는 사람
    • 3. 소방활동 유공으로 자치단체장 이상 또는 소방서장 이상 소방기관장의 표창을 받은 대원의 자녀
    • 4. 제4조제1항제1호 부터 제5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원의 자녀로서 소속 의용소방대장(여성의용소방대장, 지역의용소방대장, 전문의용소방대장, 전담의용소방대장을 포함한다. 이하“대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제3조(추천)

  • 대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소방서 관할 구역의 의용소방대(여성의용소방대, 전문의용소방대, 전담의용소방대, 지역의용소방대을 말한다. 이하 “의소대”라 한다)별로 선정하여 관할 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전문개정 2011.2.11.]

제4조(선발)

  • 1소방서장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2개월 이내에 선발 결정한다. (개정 2011.2.11., 2013. 5. 10)
    • 1. 순직대원의 자녀
    • 2. 공상대원의 자녀
    • 3.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 서훈을 받은 대원의 자녀
    • 4. 유공표창중 소방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대원의 자녀
    • 5. 장기근속 대원의 자녀
    • 6. 대원의 학비부담 능력유무
    • 7. 그 밖의 추천 당시 결정한 순위
  • 2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지역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며, 타 분야 장학금을 지급받는 때에도 등록금 전액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발할 수 있으며, 고등학생은 3년 이내, 대학생은 4년 이내에 이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지급대상자가 없을 경우 본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2.11., 2013. 5. 10)
  • 3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장학생 선발결정 결과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3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11.2.11.)

제5조(장학생의 정원)

  • 1장학생의 정원은 소방서 관할 구역별 대원수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개정 2011.2.11.>
  • 2장학생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지역 및 의소대별 실정에 따라 정원의 범위에서 조정·선발한다. <개정 2005. 12. 30, 2013. 5. 10>

제6조(장학금액)

  •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경비 등을 포함한다)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최고금액의 12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1.2.11.>

제7조(장학금의 집행 및 지급)

  • 1임용권자는 장학금을 소속기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 2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재학중인 학교장에게 지급하고 장학생에게는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공납금에 해당하는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30, 2013. 5. 10>
  • 3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정지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13. 5. 10>[신설 1993. 5. 10]

제8조(지급의 정지)

  • 1장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30, 2011.2.11., 2013. 5. 10>
    • 1.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제14조에 해당 한 때 단, 대원이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 2.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거나 휴학을 하였을 때 다만, 학기 중 군입대 또는 부상, 질병 등의 치료를 위한 휴학의 경우, 해당 학기는 지급정지사유에서 제외한다.
    • 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장학금을 학비 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
    • 4. 대원이 원에 의해 사직한 때
  • 2소방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 12. 30, 2011.2.11.>

제9조(장학생의 관리

  • 소방서장은 장학생이 학업에 정진하고 품행이 타의 귀감이 되도록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지도 관리한다. <개정 2005. 12. 30>

제10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 1임용권자는 소속기관에 장학금의 지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 2장학기금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제11조(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장학생에 관한 경과조치) 시·군조례에 의하여 선발된 장학생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발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3. 5. 10 조례 제2061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11. 18 조례 제2163호)

  •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7. 30 조례 제2480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5. 11 조례 제2654호)

제1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자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 부녀대원"을 "여성대원"으로 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의용소방대자녀장학생지원서중 "부녀의용소방대장"을 "여성의용소방대장" 으로 한다.

부 칙 (2005. 12. 30 조례 제2892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2. 11 조례 제3337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5. 10 조례 제3553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