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소개

설치 및 운영 조례

메인으로 가기 소방서소개 의용소방대 설립목적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5.10.2.] [충청북도조례 제3817호, 2015.10.2.,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조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 1「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기관(이하 “소방기관”이라 한다)이 설치되지 아니한 면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다.
  • 2전담의용소방대를 운영하려면 법 별표 1에 따른 시설과 장비 외 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1종대형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 4명 이상 확보
    • 2. 운영인력 상시 20명 이상 유지
  • 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의용소방대(이하 “전문의용소방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소방·전기·가스· 기계·화학·토목·건축·정보통신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 2. 사회복지, 간호, 교육, 상담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 3. 화재진압, 구조, 구급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응급구조학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또는 해당 학과에 재학람중인 학생
    • 5. 그 밖에 소방활동과 관련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충청북도 내 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4규칙 제2조2항에 따라 대학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학전문의용소방대를 의용소방대 하부조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조(의용소방대의 표지 등)

  •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기(旗) 및 표지는 의용소방대의 활동과 공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2장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및 조직 등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 1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을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 내 소방기관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 2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소방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은 추천대상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 3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
  • 4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회계 및 물품출납 담당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 1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를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보내야 한다.
  • 2의용소방대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

  • 1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하는 혼성의용소방대로 운영할 수 있다.
  • 2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전문의용소방대의 부와 반의 편제를 지역특성 및 대별 임무에 맞게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대장 등 추천)

  • 1소방서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원 중에서 대장 및 부대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임명 예정 인원의 2배수 이상을 추천할 수 있다.
  • 2대장 및 부대장이 되려는 의용소방대원은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심의 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대장 등의 연임 추천)

  • 소방서장은 대장 및 부대장이 연임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임명을 추천하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직인 등)

  • 의용소방대에서는 임무 및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충청북도 공인조례」를 준용하여 직인· 청인(이하“직인”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신분증 재발급 신청)

  • 의용소방대원이 신분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

  • 법 또는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의용소방대 운영과 관련하여 의용소방대원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별표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3장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제12조(구성)

  • 1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충청북도 소방본부(이하 “소방본부”라 한다)와 충청북도 내 소방서(이하 “소방서”라 한다)에 구성 운영한다.
  • 2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3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위원 수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 1.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 2.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원
    • 3. 소방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4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지명하거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결정하며,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 5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 6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심의)

  • 규칙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20조에 따른 성과중심의 보상심의에 관한 사항. 다만,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 2. 제25조에 따른 연합회장 임명 추천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의용소방대 또는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운영)

  • 1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개최 일시·장소·방법 등을 미리 결정하여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운영위원회는 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의용소방대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3제1항에 따라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해임 대상자가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해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 4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5운영위원회에서는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심의 시 대장 및 부대장이 되려는 사람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1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가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 2.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는 사람이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 3.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3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 2.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3. 위원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4.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4장 복무와 교육 및 훈련

제15조(전담의용소방대)

  • 1소방서장은 전담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방관련 경력자 등을 운영지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 2운영지도관은 비상근으로 관할 구역 안에 거주 또는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3운영지도관의 복무나 근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정한다.
  • 4전담의용소방대장은 장비운영에 필요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임명하여야 하며, 전담의용소방대의 복무 및 근무방법 등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5전담의용소방대원은 출동대기 근무를 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대기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소방장비 등 물품 유지·관리)

  • 1 법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은 안전모, 장갑, 안전화, 마스크 등 기본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2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가 법 제10조제3항 및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는 소방장비 등 물품을 「소방장비관리규칙」에 따라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복무에 대한 지도·감독)

  • 1법 제12조에 따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연 한 차례 이상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2도지사가 지도·감독을 실시한 시기에는 소방서장의 지도·감독을 받은 것으로 본다.
  • 3의용소방대원은 제1항에 따른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의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교육 및 훈련)

  • 1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이하 “교육·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2대장 및 부대장은 임명 후 도지사, 소방서장 또는 소방학교장이 실시하는 의용소방대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 3의용소방대원은 제1항에 따른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의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4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교육·훈련 실적을 의용소방대원 개인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 5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6의용소방대원이 소방본부, 소방학교, 한국소방안전협회 등에서 집합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월중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7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집한 경우에는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의용소방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

제19조(소집수당 등)

  • 1의용소방대원이 법 제7조 및 규칙 제13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소방관서 계획수립에 의한 보조·지원 또는 직접활동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소방출동(활동) 기록부 등의 증빙자료를 붙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소집수당 신청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소집수당은 임무를 수행한 총 시간을 월별로 합산하여 지급하며, 분 단위를 끊어 버린 시간으로 지급한다.
  • 3전담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하는 소집수당은 1일 8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다.
  • 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용소방대원을 4시간 이상 동원하는 경우에는 급식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성과중심의 보상)

  • 1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을 반영하여 성과중심의 보상 또는 포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 2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퇴임하는 경우에는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다.
  • 3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법 제7조 각 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적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조례」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4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성과보상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모범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국내·국외 견학, 지역 간 화합을 위한 교류행사, 도 및 시·군 의용소방연합회별 소방기술능력 배양을 위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재해보상)

  • 1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대장을 경유하여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 1. 요양보상: 해당 의용소방대원이 재해를 당한 날
    • 2. 장애보상: 해당 의용소방대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의용소방대원이 사망한 날
  • 2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 3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되,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 4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재해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 5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규칙 제21조에서 정하는 재해보상과 법 제17조에서 보상해주지 못하는 의용소방대 활동 등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의용소방대원은 재해보상금과 별개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제22조(경비부담)

  • 1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한다.
    • 1.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청사·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 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에 필요한 경비
    • 3.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 4.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 5.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 2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대원의 사기진작과 의용소방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녀장학금, 국내연수, 국외연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도 및 시ㆍ군 의용소방대연합회

제23조(설립)

  • 1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는 도와 시·군의 행정구역 단위로 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도 및 시·군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며, 남성의용소방대연합회와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로 구분하여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시·군의 행정구역과 소방서 관할 구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방서 단위로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다.
  • 2도 및 시·군 연합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의용소방대원 복지증진 및 소방업무 수행능력 향상 도모
    • 2. 의용소방대 상호 간 소방업무 관련 정보 교환 및 협력 강화
    • 3. 도 및 시·군 등의 협조 요청에 따른 지원

제24조(조직 및 구성)

  • 1 도 및 시·군 연합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남자 1명, 여자 1명), 감사 2명(남자 1명, 여자 1명), 사무국장 1명의 임원을 둘 수 있다.
  • 2 도 및 시·군 연합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도 연합회는 각 시·군 연합회장 및 여성 부회장
    • 2. 시·군 연합회는 관할 행정구역 내 대장
  • 3도 및 시·군 연합회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3회 연합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 2.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의 요구가 있어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있는 경우
    • 3. 의용소방대장의 직을 면할 경우 회원의 자격은 상실된다.

제25조(회장 등의 임명)

  • 1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국장은 회장이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 2선출직 임원은 연합회 총회에서 회원의 추천에 의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3제2항에 따른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26조(임원 등)

  • 1도 및 시·군 연합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장의 남은 임기가 2년 미만인 사람은 회장이 될 수 없다.
  • 2부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대장의 남은 임기가 2년 미만인 사람은 부회장 및 감사가 될 수 없다
  • 3 회장은 도 및 시·군 연합회를 대표하고, 제28조에 따른 회의의 의장이 되며 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4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5감사는 업무집행 및 예산을 감사한다.
  • 6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27조(회의 등)

  • 1도 및 시·군 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2정기총회는 연 한 차례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연합회의 회칙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 2. 연합회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안건으로 회의에 부치는 사항
  • 3임시총회는 도 및 시·군 연합회의 회장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 4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5회장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8조(경비지원)

  • 1도지사는 도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2시장·군수는 시·군 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3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9조(권한의 위임)

  • 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권한의 일부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2015. 10. 2 조례 제3817호)

제1조(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합회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된 도 및 시·군 연합회장의 임기는 종전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