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마당

완비증명서 및 방염성적서 교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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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절차

  • STEP 1

    사전지도, 민원안내

    사전지도
    • 전화, FAX 등을 이용하여 민원상담신청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절차안내
  • STEP 2

    안전시설등 설치신고서
    접수 및 설계도서 검토

    설치신고 접수
    • 신고서 접수 : 처리기간(3일이내)
      • 신청자 : 다중이용업주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서 1부
        • 소방시설등의 설계도서 1부
        • 안전시설등의 설치명세서
        • 구획된 실 등이 표시된 영업장의 평면도
    • 설계도서 검토
      • 적합(공사 개시 통보), 부적합(보완토록 지도)
  • STEP 3

    완공신고서
    접수 및 현장확인

    완공신고 접수
    • 신고서 접수 : 처리기간(3일이내)
      • 신청자 : 다중이용업주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서 1부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1부(고시원업, 전화방, 화상대화방, 수면방업, 콜라텍업만 해당)
    • 다중이용업소 현장확인
      •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여부 확인
      • 방염대상물품 등 변경여부 확인
      •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 영업주의 소방교육 이수 여부 확인
  • STEP 4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

    증명서 발급
    • 적합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발급대장에 기록)
    • 부적합 : 보완 요구

방염성적서 발급절차

  • STEP 1

    사전지도, 민원안내

    사전지도
    • 전화, FAX 등을 이용하여 민원상담신청
    • 방염처리대상 여부 확인 및 구비서류 설명
  • STEP 2

    방염성능실험
    신청서 접수

    검사신청서 접수
    • 신고서 접수 : 처리기간(10일이내)
      • 신청자 : 방염처리업자 및 시공자
      • 수수료 : 20,000원(수입증지료)
      • 구비서류
        •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신청서 1부
        • 시공내역서 1부(설계도서 포함)
        • 시료수량 : 종류별, 방법별 각 1개 이상
        • 시료규격 : 가로 29㎝ X 세로 19㎝ 이상
      • 방염처리업 등록증 확인(시공자 경우 제외)
  • STEP 3

    방염성능시험 및 판정

    방염성능시험
    • 항온건조기로 24시간 동안 건조
    • 데시게이터로 2시간 동안 습기 제거
    • 45도 연소기 시험(잔염, 잔신, 탄화면적 · 길이)
  • STEP 4

    방염성적서 발급

    성적서 교부
    • 합격 :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 표시" 교부
    • 불합격 : "방염성능검사(불합격)성적서"만 교부
      • 방염처리업자 행정처분
      • 방염성능물품 제거 또는 재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