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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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민원업무 처리절차
시민들의 궁금증 해결하기 위한 건축물 민원업무 처리절차를 한 눈에 알려드립니다.
도민여러분께 감동을 주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 허가청에 건축허가신청 > 허가청에서 허가가되면 소방관서 허가동의, 되지않으면 다시 건축허가신청해야함
2.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건축허가신청 > 소방관서에 소방시설 시공신고 > (or 2-1) 소방관서에서 감리결과 보고서 갈음 또는 현장확인 > 소방시설 완공검사 필증 교부 > 소방시설공사업자 건축주 또는 감리자 > 완공검사필증 제출 > 건축물 사용승인 > 완공검사필증 교부일로부터 30일이내 경방조사
2-1.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건축허가신청 > 소방관서에 소방시설 시공신고 > 소방관서에서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
3.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건축허가신청 > 소방시설 시공신고후에 소방공사 감리자 지정신고
4. 소방관서에 시공신고 > (or 4-1)소방감리자 지정신고
4-1.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건축허가신청 > 소방관서에 소방시설 시공신고 > 소방시설 공사완료 > (or 4-2) 감리결과 보고서 제출 (소방시설 완공검사 신청) > 감리결과보고서 갈음 또는 현장확인 > 소방시설 완공검사 필증 교부 > 소방시설공사업자 건축주 또는 감리자 > 완공검사필증 제출 > 건축물 사용승인 > 완공검사필증 교부일로부터 30일이내 경방조사
4-1.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건축허가신청 > 소방관서에 소방시설 시공신고 > 소방시설 공사완료 > 방화관리자 선임 > 건물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