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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공백 세대 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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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부산 부산진구('25. 6월)에 이어 부산 기장군('25. 7월)에서 보호자 부재 중 아파트 화재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돌봄 공백 세대에 대한 단독경보형감지기(화재경보설비) 지원을 통해 화재안전 환경 개선 필요

신청기간

  • 2025. 8.~12. [5개월간]

신청절차

지원대상 * 충북의 경우 아파트, 단독주택 등 거주 형태 제한 없음

  • 최근 3년 이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이력 보유
  • 현재 세대 내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가 거주중인 경우
  •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비' 미설치 세대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아이돌봄 공백세대 신청 가능(제도권 외 지원*)

* 보충설명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12세 이하 초등학생 자녀가 함께 거주중이며,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등으로 인해 아이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아파트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비’ 미설치 세대 한정)

지원물품 : 단독경보형감지기(화재경보설비)

  • 세대 내 구획된 실마다 설치 EX) 방 3, 거실 1개 => 총 4개 설치
    ※ 관련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단독경보형감지기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나 열을 감지하여 경보음을 울리는 소형 장치로, 이 감지기는 독립적으로 작동하며, 주로 가정이나 소규모 건물에서 화재를 조기에 인지해 인명 피해를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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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예방안전과담당자문의전화043-249-9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