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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중 임시소방시설관련 문의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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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2-02 | 조회수 | 22 | ||
안녕하십니까, 건설현장에서 소방안전관리자로 재직 중 입니다.
공기 진행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중 비상조명등을 설치하는 기준에 대해 명확히 알고자 문의드립니다.
당 현장은 아파트 현장으로 연면적 3000m2가 넘는 건축물입니다. 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에 지하층 포함 5층 이상, 연면적3000m2이상의
경우 모든 층에 설치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쟁점은 당 현장의 계단실에는 창문이 설치되어 개구부가 만들어져 빛이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도 각 층 계단실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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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수 1건
청주서부소방서 2026-02-06 09:53:19
안녕하세요. 예방안전과 소방민원팀입니다.
1. 귀하께서 질의주신 내용은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중 비상조명등'의 설치 기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며,
건설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비상조명등'의 적용기준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비상조명등'의 적용기준이 다릅니다.
가.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중 비상조명등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한다. (관련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 참고)
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하여야 하는 비상조명등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관련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참고)
2. 당해 건설현장이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가. 영 제18조제2항 별표 8 제2호바목에 따른 지하층이나 무창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의 계단실 내부에 각 층마다 설치할 것
나.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조도는 각 부분의 바닥에서 1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 비상경보장치가 작동할 경우 연동하여 점등되는 구조로 설치할 것 (관련근거: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참고)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청주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민원팀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귀하께서 질의주신 내용은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중 비상조명등'의 설치 기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며,
건설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비상조명등'의 적용기준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비상조명등'의 적용기준이 다릅니다.
가.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중 비상조명등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한다. (관련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 참고)
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하여야 하는 비상조명등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관련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참고)
2. 당해 건설현장이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가. 영 제18조제2항 별표 8 제2호바목에 따른 지하층이나 무창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의 계단실 내부에 각 층마다 설치할 것
나.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조도는 각 부분의 바닥에서 1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 비상경보장치가 작동할 경우 연동하여 점등되는 구조로 설치할 것 (관련근거: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참고)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청주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민원팀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