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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중 임시소방시설관련 문의입니다.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중 임시소방시설관련 문의입니다.
등록일 2026-02-02 조회수 22

안녕하십니까, 건설현장에서 소방안전관리자로 재직 중 입니다.

공기 진행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중 비상조명등을 설치하는 기준에 대해 명확히 알고자 문의드립니다.

당 현장은 아파트 현장으로 연면적 3000m2가 넘는 건축물입니다. 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에 지하층 포함 5층 이상, 연면적3000m2이상의

 

경우 모든 층에 설치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쟁점은 당 현장의 계단실에는 창문이 설치되어 개구부가 만들어져 빛이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도 각 층 계단실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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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댓글수 1

청주서부소방서 2026-02-06 09:53:19
안녕하세요. 예방안전과 소방민원팀입니다.

1. 귀하께서 질의주신 내용은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중 비상조명등'의 설치 기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며,
건설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비상조명등'의 적용기준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비상조명등'의 적용기준이 다릅니다.
가.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중 비상조명등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한다. (관련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 참고)
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하여야 하는 비상조명등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관련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참고)

2. 당해 건설현장이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가. 영 제18조제2항 별표 8 제2호바목에 따른 지하층이나 무창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의 계단실 내부에 각 층마다 설치할 것
나.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조도는 각 부분의 바닥에서 1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 비상경보장치가 작동할 경우 연동하여 점등되는 구조로 설치할 것 (관련근거: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참고)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청주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민원팀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