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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 폭발실험 관련 질문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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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7-15 | 조회수 | 30 |
안녕하세요! 졸업 작품 영화 촬영을 준비중인 대학생입니다.
저희 팀이 9월 경 전쟁 장면 연출을 위해 나트륨을 물에 반응시킨 폭발 실험을 계획중입니다.
촬영 장소는 학교 내, 외부의 야외공간 (실험실X, 정확한 장소 미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들을 문의드립니다.
- 1. 위와 같은 실험의 경우, 관할 소방서에 신고나 허가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2. 나트륨은 위험물로 알고있는데 이 실험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3. 위 실험을 진행하려면 어떤 추가 안전조치 또는 서류 준비가 필요한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 4. 다른 주의사항 또는 특이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촬영 전 충분히 사전 절차를 밟고 진행하고자 하니, 해당 건에 대해 자세한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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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수 1건
청주서부소방서 2025-07-17 08:58:25
안녕하십니까
청주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위험물인허가 담당자 소방위 김대남입니다.
'나트륨'과 관련하여 문의주신 내용은 아래와 같이 판단됩니다.
1. 위험물 대상 여부 및 허가의 대상이 되는 지정수량
2. 취급 행위를 위한 절차와 필요한 안전조치사항들
3. 기타 주의사항 또는 특이사항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나트륨'은 제3류 위험물에 속하며, 지정수량은 10kg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또한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장소를 관할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의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나,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기준에 따라 저장 또는 취급 하셔야 합니다.
2.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은 제조소등을 설치하기 전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은 허가는 필요치 않으며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에 따라 저장 또는 취급하셔야 합니다.
3. 지정수량 5분의 1미만의 위험물은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제2조의 기준을 준수하셔야 하며, 지정수량의 5분의1이상부터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소량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은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제3조 기준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저장 또는 취급에 대한 모든 세부내용을 안내해드리기에는 양이 많아 댓글로 안내가 힘든점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저장또는 취급하는 장소시설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적응성 있는 소화기를 1개 이상 비치 할 것 등이 있습니다.
4.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명확하게 안내해드리지 못한 부분과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관련한 세부내용은 청주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043-249-9175)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주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위험물인허가 담당자 소방위 김대남입니다.
'나트륨'과 관련하여 문의주신 내용은 아래와 같이 판단됩니다.
1. 위험물 대상 여부 및 허가의 대상이 되는 지정수량
2. 취급 행위를 위한 절차와 필요한 안전조치사항들
3. 기타 주의사항 또는 특이사항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나트륨'은 제3류 위험물에 속하며, 지정수량은 10kg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또한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장소를 관할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의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나,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기준에 따라 저장 또는 취급 하셔야 합니다.
2.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은 제조소등을 설치하기 전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은 허가는 필요치 않으며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에 따라 저장 또는 취급하셔야 합니다.
3. 지정수량 5분의 1미만의 위험물은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제2조의 기준을 준수하셔야 하며, 지정수량의 5분의1이상부터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소량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은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제3조 기준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저장 또는 취급에 대한 모든 세부내용을 안내해드리기에는 양이 많아 댓글로 안내가 힘든점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저장또는 취급하는 장소시설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적응성 있는 소화기를 1개 이상 비치 할 것 등이 있습니다.
4.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명확하게 안내해드리지 못한 부분과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관련한 세부내용은 청주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043-249-9175)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