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마당
| 아파트 소화 설비 설치 기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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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8-15 | 조회수 | 51 | ||
94년 3월 허가, 94년 4월 착공, 95년 11월 사용승인된 구축 아파트의 소방시설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당시 소방법 시행령과 현행 소방시설법 시행령 기준으로도 아파트는 가스누설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 특정소방대상물로 보이지 않는데, 지역난방 사용 세대이며 인덕션으로 교체 예정이라 가스를 전혀사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가스누설경보기를 철거하여도 상관 없는지. 아니면 타법/시행령 등에서 강제하는 부분이 있는지.
2. ①소방시설의설치·유지및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기준등에관한규칙[시행 1989. 5. 1.] 별표 4의 1항 나목을 보면 “11층이상의 건축물에 있는 공동주택(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주방”에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고, ②93년 11월 11일 일부개정시에 “11층 이상의 층에 있는 아파트의 주방”으로 바뀌었다가, ③94년 7월 20일 소방법 시행령 개정으로 아파트 11층이상의 주방에 자동식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아파트를 자동확산소화기 설치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규정은 허가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만약 허가 신청이 93년 11월 이전이면 전세대, 그 이후면 11층 이상에 자동확산소화기 설치의무가 있다고 보면 되는지.
4.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의무 세대에서 자동확산소화기를 주거용자동소화장치로 대체할 수 있는지. 형식승인상 품목이 아예 다르므로 대체가 불가능한지.
5. (4에 의해 만약 대체가능하다면) 구축이어서 전기배선상의 한계로 인덕션의 경우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열원(전기) 차단이 어려운데, 이 경우 이전 소방법 시행령상 자동식소화기(당시에는 열원을 차단하여야 한다는 기준이 없었음)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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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1994년 3월 건축허가, 1994년 4월 착공, 1995년 11월 사용승인된 아파트의 가스누설경보기 철거 가능 여부 및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시 자동확산소화기 대체 가능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사항은 건축허가 당시의 관계 법령 및 소방시설 설치 당시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가스누설경보기의 경우 당시 「소방법」상 일반 아파트가 가스누설경보기 의무 설치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현행 법령상으로도 일반 아파트가 가스누설경보기 의무 설치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1998. 5. 12. 시행) 제2조제7항다목에 따라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가스누설경보차단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소방시설이 가스누설경보기인지, 또는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와 연동되는 가스누설경보차단장치인지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동확산소화기의 경우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1993. 11. 11. 시행)을 기준으로 보면, 개정 전에는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주방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개정 후에는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11층 이상의 아파트 주방에 설치하도록 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자동확산소화기를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로 단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위험물제조소 등 시설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1989. 5. 1. 시행) 일부 개정에 따라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청주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043-249-9186~7)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