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마당
본문시작
| 감지기 설치제외 가능여부 확인요청의 건 | |||||
|---|---|---|---|---|---|
| 등록일 | 2026-07-23 | 조회수 | 79 | ||
안녕하세요
공장 부지 내 물류창고 필로티 부분에 현재 천장 감지기가 설치되어있는데,
설치제외할 수 있는지 가능여부 확인 요청드립니다.
현재 물류창고로 사용중이며, 4면 중 2면이 화물차 상하차 구간 및 통로로 오픈되어있음.
필로티 위에 층은 건물 옥상 주차장으로 사용중입니다.
해당 부분 감지기 설치제외 기준 중 헛간 등 외부 기류와 통하는 장소로써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수 없는 장소로 해석하여 설치 제외해도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다음글 | 아파트 소화 설비 설치 기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
| 이전글 | 아파트 소방법 미준수에 따른 조치 요청 건 |
전체댓글수 1건
청주서부소방서 2026-07-30 17:10:01
1. 문의에 감사드립니다.
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제7조제5항제2호에 따라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는 설치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질의하신 필로티 부분이 4면 중 2면이 상시 개방되어 외기와 직접 통하고, 화물 상·하차 및 통행 용도로만 사용되어 가연물의 적재·보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른 설치제외 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다만 해당 공간에 물품을 적재·보관하거나 개방부를 차단(셔터·비닐 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치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실태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제7조제5항제2호에 따라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는 설치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질의하신 필로티 부분이 4면 중 2면이 상시 개방되어 외기와 직접 통하고, 화물 상·하차 및 통행 용도로만 사용되어 가연물의 적재·보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른 설치제외 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다만 해당 공간에 물품을 적재·보관하거나 개방부를 차단(셔터·비닐 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치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실태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