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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 장이 존재하지 않는 일체형인덕션에도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하나요?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상부 장이 존재하지 않는 일체형인덕션에도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하나요?
등록일 2026-06-23 조회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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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5.11 월 준공 아파트 인테리어 진행중이며 상부장 없이 후드일체형 인덕션을 설치할 예정 입니다.  소방기술민원센터 질의응답집에 따르면

설치의무가 없는것으로 판단되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추후 소방 점검시 과태료 부과등 발생하지 않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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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댓글수 1

청주서부소방서 2026-06-23 13:23:09
안녕하세요.
청주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상부장 없이 후드일체형 인덕션 설치시 자동소화장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해당내용 검토한바, 상부장 유무와 상관없이 2015년 당시 소방시설법에 의거하여 주거용 주방소화장치는 설치 및 유지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5년도 소방시설법에서는 주거용 자동소화장치의 경우 아파트등 및 30층이상 오피스텔 모든 층에 설치해야됨을 알려드리며

귀하께서 인용하신 질의회신집 내용 중
「기기 자체의 팬과 필터로 공기를 실내에서 순화만 시키는 방식(일명 후드일체형인덕션 등)은 "후드 및 덕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경우에는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설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라는 해석은 현재 소방시설법 기준으로 판단한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청주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043-249-9186~7)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