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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화재경보 반복 발생 및 안내방송 미실시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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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6-08 | 조회수 | 60 | ||
가경로 100-20 삼일원앙아파트에서 2026년 6월 8일 13시경 화재경보가 반복적으로 울렸으나, 관리사무소의 안내방송이 없었고 입주민에게 화재 여부·발생 위치·대피 요령 안내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비상방송설비 작동 여부, 자동화재탐지설비 오작동 반복 여부, 관리주체의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에 대한 확인 및 화재안전조사를 요청합니다.
전체댓글수 1건
청주서부소방서 2026-06-24 09:09:26
안녕하세요.
청주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화재안전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내용 검토한바, 화재안전조사의 근거 법령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화재와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등의 설치ㆍ유지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또한, 화재안전조사는 안전관리에 대한 자기 책임의식 부족에 따라 화재사고시 책임문제로 인하여 일반적, 전수적으로 이루어지던 화재안전조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종합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화재안전조사(구, 소방특별조사) 체제로 전환되어 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책임을 실현하는 한편 관계인에게 부과된 각종 의무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소방관서장이 필요시에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필요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화재안전조사시 요건과 절차 및 방법 등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적인 근거와 공정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화재안전조사)에서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조사권 남용에 제한을 두며, 개인의 요청 등에 의한 별도의 화재안전조사는 진행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청주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043-249-9181~4)으로 연락 주시면 관련 사항을 추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보여집니다.
청주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화재안전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내용 검토한바, 화재안전조사의 근거 법령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화재와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등의 설치ㆍ유지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또한, 화재안전조사는 안전관리에 대한 자기 책임의식 부족에 따라 화재사고시 책임문제로 인하여 일반적, 전수적으로 이루어지던 화재안전조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종합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화재안전조사(구, 소방특별조사) 체제로 전환되어 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책임을 실현하는 한편 관계인에게 부과된 각종 의무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소방관서장이 필요시에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필요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화재안전조사시 요건과 절차 및 방법 등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적인 근거와 공정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화재안전조사)에서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조사권 남용에 제한을 두며, 개인의 요청 등에 의한 별도의 화재안전조사는 진행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청주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043-249-9181~4)으로 연락 주시면 관련 사항을 추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