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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 안전제품 대상품목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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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7 | 조회수 | 12 | ||
안녕하십니까. 소방산업기술원에서 제시하는 위험물시설 및 제품의 성능 등에 관한 규칙내 위험물안전제품 대상품목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먼저 대상품목에 ‘화염방지장치’가 포함되어있는데 화염방지장치에 역화방지기 또한 포함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위에 서술한 역화방지기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자율안전확인대상제품인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에 사용하는 역화방지기가 아닌
위험물 실내저장탱크 배기 배관에 부착하여 사용되는 역화방지기입니다.
이에, 해당 배기배관에 부착하여 사용되는 역화방지기 또한 소방산업기술원 형식인증을 받아야하는 대상품목인지 확인부탁드리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자율안전확인대상제품을 사용할 경우 위험물 법령상 문제가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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