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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진입창 주변 적재물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소방관진입창 주변 적재물
등록일 2026-02-10 조회수 178

안녕하세요. 연일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소방관진입창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1. 소방관진입창 주변 몇 m 이내에는 적재물 및 장애물을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법령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2. 또한,  소방관진입창 앞에만 적재물 및 장애물을 설치하지 않고, 동선에 방해만 안되는 상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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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댓글수 1

청주서부소방서 2026-02-19 19:42:34
안녕하십니까 청주 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입니다.

1.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소방관진입창 주변 적재물 및 장애물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은 소방관계법령 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와 관련됩니다.

3. ‘소방관진입창‘은 「건축법」 제49조 3호에 의거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해당하고,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금지 사항에 해당됩니다.

4. 하지만 해당 건축물이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법령의 적용여부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5. 만약, 해당 건축물이 공동주택인 경우, 「복도(통로)에 자전거를 질서 있게 일렬로 세워둔 경우 또는 상시 보관이 아닌 일시 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혹은 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 쪽에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6. 추가로,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과 적치물 사이의 구체적인 이격거리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청주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043-249-9164)로 유선문의 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