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마당
| 숙박업소 소방·위생·환경 법규 위반 합동 특별점검 및 엄중 처분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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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1-23 | 조회수 | 16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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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 배경 및 행정 조치 촉구
본 민원인은 2026년 1월 22일 ~ 23일 1박 2일간, 청주시 오송 출장 중 이용한 숙박업소(호텔2855st,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짐대로 72번길 10-6 609호, 붙임 10, 11)의 치명적인 안전 관리 부실과 업주의 기만적인 운영 태도를 고발합니다. 본 민원인은 법적 처벌의 근거가 되는 객실 온도 증빙 사진, 소방 위반 및 관리 부실 사진 50여 장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발생할 대형 참사의 책임은 관할 관청의 지도 감독 소홀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 구체적 위반 및 고의적 방치 사항
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난방 시설 임의 조작 및 고객 기만)
하드웨어 기능의 인위적 차단: 객실 내 설치된 시스템 에어컨은 난방 기능이 탑재된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리모컨 조작 시 비프음과 함께 작동이 불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붙임 6, 48) 이는 비용 절감을 위해 투숙객의 기본적인 권리인 난방 자원 사용을 의도적으로 봉쇄한 것입니다.
온도 조절기 임의 잠금(Lock) 및 조치 거부: 실내 온도가 17~18도임에도 업주는 "온도 조절기에 락(Lock)이 걸려 있어 손님이 아무리 온도를 올려도 올라가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발언하며 조치를 거부하였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방치: 실내 온도 개선을 요청하였으나 업주는 방에 방문하여 드라이기로 온도조절계에 뜨거운 바람을 쐬이며 온도수치가 27도까지 오르는 것을 보며 기계가 정상임을 업주가 직접 확인했음에도, 17도의 혹한 속에 투숙객을 방치한 채 퇴실 시까지 어떠한 대안(방 변경, 난방기구 제공, 환불 등)도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붙임1~3)
나. 소방시설법 위반 (피난시설 폐쇄 및 자체점검 의무 해태)
소방시설 점검 기록 전무: 건물 내 비치된 소화기에 법적 의무 사항인 '소방시설 자체점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거나 점검 기록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붙임4, 5). 이는 소방시설법 제22조 위반으로, 상시 안전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피난로 폐쇄 및 적치물: 각 층 비상구 및 피난 계단에 매트리스, 대형 이불 가마니 등을 산더미처럼 쌓아두어 화재 시 투숙객의 대피를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붙임 11~47)
설치 기준 위반: 객실 내 감지기가 에어컨 토출구와 밀착 설치되어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을 위반하였습니다. (붙임 7~10)
다. 위생 및 환경 법규 위반
청결 상태 불량: 커튼 내측에 곰팡이 및 백색 가루가 다량 부착되어 투숙객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붙임 49~50)
위 사항 중 특히 소방시설법 위반내용을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전 층 피난계단 및 비상구의 상습적·조직적 폐쇄 (소방시설법 제10조 위반)
위반의 광범위성 (2층~6층 전수 채증):
본 민원인이 직접 전수 조사하여 확보한 40여 장의 사진 데이터에 따르면, 해당 업소는 특정 층이 아닌 2층부터 6층까지 모든 피난계단을 불법 적치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실수가 아니라, 건축물의 안전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위법 행위입니다.
고위험 적치물의 종류 및 위험성:
가연성 물질 대량 방치: 종이박스(미용티슈 등), 대형 이불 가마니 등이 계단 전체를 뒤덮고 있어 화재 시 급격한 연소 확대 및 유독가스 발생의 주범이 됩니다.
물리적 대피 차단: 매트리스 및 청소용 카트가 비상구 문 앞을 직접적으로 가로막고 있어, 정전 시 투숙객이 탈출구를 찾지 못하거나 문을 열지 못해 고립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추락 및 보행 사고 유발: 계단에 방치된 사다리, 빈 술병, 쓰레기 봉투 등은 긴급 대피 시 투숙객의 전도 및 추락 사고를 유발하는 중대한 장애물입니다.
관할 소방서의 형식적 점검 의혹 제기:
적치물의 오염 상태와 먼지 축적 정도로 보아 최소 수개월 이상 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바, 그간 관할 소방서의 정기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졌거나 업소와의 유착 의혹이 강하게 의심됩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3. 강력 행정처분 및 결과 회신 요구
본 민원인은 귀 청이 본 민원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할 경우, 감사원 제보 및 언론 공론화를 통해 담당 부서의 관리 태만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입니다. 즉각적인 야간 불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법정 최고액의 과태료 부과 및 영업 정지 처분 결과를 상세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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