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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진입도로 긴급차량 통행 가능 여부 확인 요청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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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12-06 | 조회수 | 63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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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서부소방서장 귀하
참조 : 화재예방과장
발신 : 덕촌어린이집 원장 박영선
제목 : 덕촌어린이집 주 진입도로 긴급차량 통행 가능 여부 확인 요청의 건
내용
- 귀 소방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본 어린이집은 약 80여명의 원아들과 학부모들이 매일 통행하는 주 진입도로(사진 1 참조)를 이용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도로는 마을에서 오랫동안 차량 및 사람의 통행을 위 한 도로로 사용해 왔으나, 최근 이 길에 지분이 있는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사유지임을 주장하며 구조물을 설치하여 통행을 막은 바 있었습니다. 현재는 법원 판결(가처분)에 따 라 구조물을 철거한 상태입니다.
3. 최근 해당 도로의 토지 소유자가 구조물을 다시 설치하여 도로 통행을 차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어린이집 원아들의 안전한 통학 및 긴급 상황 발생시 소방.구급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해질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만약 이 길에 예전 과 같은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현장을 측정한 결과 도로 폭 은 약 2미터 정도밖에 안되는 협소한 도로(사진 2 참조)가 됩니다.
4. 이에 본 어린이집은 해당 도로의 “긴급차량 통행 가능 여 부”에 대한 공식 확인서 발급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5. 본 확인서는 원아들 안전확보 및 향후 행정기관 협의자료로 사용될 예정이오니 바쁘시더라도 현장확인 후 긴급차량 통 행 가능 여부에 대한 공식 의견서 발급을 요청드립니다.
도로 현황 요약
-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덕촌서촌길 24번지 인접도로
- 이용인원 : 마을주민, 덕촌교회 교인 및 덕촌어린이집 원아 80명 및 학부모
- 용도 : 마을, 덕촌교회 및 덕촌어린이집 주 진입도로
요청사항
-긴급차량(소방차, 구급차) 통행 가능여부에 대한 현장확인 및 공식 확인서 발급요청
붙임자료
- 도로 위치 약도 1부
- 현장사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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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수 1건
청주서부소방서 2025-12-09 09:12:47
안녕하십니까? 청주서부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사 김태홍입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검토 결과
가. 「도로법」 제2조제5호 및 제23조는 도로의 설치·관리 주체를 ‘도로관리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공사를 하려면 사전에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61조에서도 도로 점용·구조 변경 등이 모두 도로관리청 허가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이에 따라 해당 진입로에서의 구조물 재설치·도로 폭 축소의 적정성 판단 및 허가 여부는 전적으로 도로관리청(관할 구청)의 권한이며, 소방서에는 확인서 발급 또는 허가·불허 권한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현장 확인 사항
가. 2025.12.8.(월) 현장 확인 결과, 구조물 재설치 시 예상 도로 폭은 약 1.9m로 소방차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나. 인근에는 어린이집·교회 등 다중이용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긴급차량 진입 지연 시 인명 피해 우려가 큽니다.
다. 추가적으로 우회진입로를 활용한 소방차 진입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우회진입로(1) 이용 시
- 도로 폭이 약 2.7m로 매우 협소하여 회전반경 등을 고려할 때 소형펌프차조차 진입 불가한 수준이었습니다.
- 중형펌프차, 대형장비, 특수차량은 모두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2) 우회진입로(2) 이용 시
- 도로 폭은 약 3m로 소형, 중형펌프차 진입 가능하나,
- 다만 기존 경로 대비 약 300m 이상의 추가 출동거리가 발생하며, 마을길의 협소한 특성상 단순 거리 증가 이상의 도착시간 지연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대형차량 및 특수장비는 진입이 매우 곤란합니다.
3. 조치 사항
가. 귀하의 민원 취지를 고려하여, 해당 도로구간의 공사 적정성 및 구조물 설치에 대한 검토·허가 권한을 가진 관할 구청(도로관리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나. 아울러 향후 구조물 재설치 또는 도로 점용 관련 행정 절차 진행 시 소방안전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관할 구청에 요청하였습니다.
다. 도로 관리기관의 요청 시 추가 현장 확인 및 소방안전 자문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4.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서부소방서 현장대응단(043-249-9217)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검토 결과
가. 「도로법」 제2조제5호 및 제23조는 도로의 설치·관리 주체를 ‘도로관리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공사를 하려면 사전에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61조에서도 도로 점용·구조 변경 등이 모두 도로관리청 허가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이에 따라 해당 진입로에서의 구조물 재설치·도로 폭 축소의 적정성 판단 및 허가 여부는 전적으로 도로관리청(관할 구청)의 권한이며, 소방서에는 확인서 발급 또는 허가·불허 권한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현장 확인 사항
가. 2025.12.8.(월) 현장 확인 결과, 구조물 재설치 시 예상 도로 폭은 약 1.9m로 소방차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나. 인근에는 어린이집·교회 등 다중이용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긴급차량 진입 지연 시 인명 피해 우려가 큽니다.
다. 추가적으로 우회진입로를 활용한 소방차 진입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우회진입로(1) 이용 시
- 도로 폭이 약 2.7m로 매우 협소하여 회전반경 등을 고려할 때 소형펌프차조차 진입 불가한 수준이었습니다.
- 중형펌프차, 대형장비, 특수차량은 모두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2) 우회진입로(2) 이용 시
- 도로 폭은 약 3m로 소형, 중형펌프차 진입 가능하나,
- 다만 기존 경로 대비 약 300m 이상의 추가 출동거리가 발생하며, 마을길의 협소한 특성상 단순 거리 증가 이상의 도착시간 지연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대형차량 및 특수장비는 진입이 매우 곤란합니다.
3. 조치 사항
가. 귀하의 민원 취지를 고려하여, 해당 도로구간의 공사 적정성 및 구조물 설치에 대한 검토·허가 권한을 가진 관할 구청(도로관리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나. 아울러 향후 구조물 재설치 또는 도로 점용 관련 행정 절차 진행 시 소방안전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관할 구청에 요청하였습니다.
다. 도로 관리기관의 요청 시 추가 현장 확인 및 소방안전 자문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4.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서부소방서 현장대응단(043-249-9217)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