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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건축물 소방설비 설치 여부 문의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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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12-03 | 조회수 | 10 | ||
안녕하세요. 연일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가설건축물 소방시설 설치 관련 질의 드립니다.
-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서 창고시설의 경우 특정소방대상물로 확인 됩니다.
- 만약, 건축법상 신고 대상인 가설건축물로 천막창고를 설치 할 경우에 특정소방대상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닌) 가설건축물로 봐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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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수 1건
청주서부소방서 2025-12-03 15:44:29
안녕하세요.
천막창고의 가설건축물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규정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천막창고의 가설건축물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규정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