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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소방설비 설치 여부 문의 드립니다.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가설건축물 소방설비 설치 여부 문의 드립니다.
등록일 2025-12-03 조회수 10

안녕하세요. 연일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가설건축물 소방시설 설치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서 창고시설의 경우 특정소방대상물로 확인 됩니다.
    1.        만약, 건축법상 신고 대상인 가설건축물로 천막창고를 설치 할 경우에 특정소방대상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2.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닌) 가설건축물로 봐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3.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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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댓글수 1

청주서부소방서 2025-12-03 15:44:29
안녕하세요.
천막창고의 가설건축물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규정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