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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공장 내부 식당 자동소화장치 설치 적절성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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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11-14 | 조회수 | 14 | ||
고생 많으십니다.
현행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기준 특정소방대상물 중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1) 내부 식당 내부 리모델링 예정으로 신규 후드,덕트를 신규 설치 예정입니다.
기존 후드,덕트에 대해서는 2010년도 준공된 건물로 현행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기에 자동소화장치는 설치되어있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후드,덕트는 제외하고, 신규 후드,덕트에 대해서만 현행법을 적용하면 되는지요?
질의1-1) 신규 후드,덕트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적용한다고 하였을 시 신규 후드,덕트가 기존 덕트와 연결되는 경우에는 기존 덕트에도 현행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질의1-2) 기존 후드,덕트에 대해서 현행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시 신규 후드,덕트가 연결되었을 때 결국 하나의 라인이 되어 이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해석을 해야하는지요?
질의2) 건축법상 건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시설물 또한 현행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이번 행위는 단순 내부 인테리어임.)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신규 후드,덕트에만 적용이 될 시에 화재 발생 우려가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화재 위험 발생이 높은 식당의 경우 확실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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