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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급 소방시설 점검에 대한 질문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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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11-04 | 조회수 | 29 | ||
현재 입원실 없는 의원을 운영중이며, 자리 이전 예정에 있습니다. 이전할 곳은 약 54평 정도이며, 2층으로 현재 입원실 없는 의원이 운영중입니다. 기존 내부 시설을 철거후 인테리어를 할 예정인데 어떤 소방시설이 필요 한지 궁금합니다.
보건소에 소재지 변경을 신청하면 소방서에서 나오고 소방점검을 통과 해야 보건소에서 변경을 해준다고 합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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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수 1건
청주서부소방서 2025-11-05 14:55:1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해당 의원에 적합한 소방시설을 화재안전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법령 자체가 워낙 광범위하다보니 서면으로 안내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유선연락(☏043-249-9174)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