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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물 관리 규정 | |||||
|---|---|---|---|---|---|
| 등록일 | 2025-10-20 | 조회수 | 41 | ||
안녕하세요. 위험물 관리 규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드럼통으로 된 에탄올을 사용하고 있는데 위험물로 분류되어 제4류 알코올류 400L 이상으로는 별도 허가를 받아 취급해야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1. 현재 상황으로는 건물 내에 노란 박스형 위험물 저장소를 설치하는 쪽으로 생각중인데. 설치 후 관할 소방서 허가를 받고, 위험물 관리자를 두어 관리한다. 외에 더 확인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2. 위험물 저장소에 보관 가능한 범위가 어느정도인가요? (노란박스형,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등 에 따른 기준)
3. 위험물 저장소를 설치하지 않는다면, 건물 1개동마다 400L의 에탄올을 보관하면 허가없이 사용 가능할까요?
제가 위험물 업무는 접해 본 경험이 없어 문의가 많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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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수 1건
	                    청주서부소방서 2025-10-23 12:05:17
	                
	                
	            안녕하십니까
청주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위험물인허가 담당 소방위 김대남입니다.
문의주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노란 박스형 위험물 저장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설치기준이며, 지정수량이상(제4류 알코올류의 경우 400리터) 위험물을 저장하고자 할때에는 위험물 저장소(옥내,옥외,탱크등) 설치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위험물을 저장하기 전까지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또한 설치허가를 받으실때에는 법에서 규정한 설치허가 서류를 제출하셔야하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치,구조,설비기준에 적합하여야 허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허가받으실 저장수량의 제한은 없으나, 지정수량미만으로 저장하실때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대상이 아닌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에 따라 규제 됨을 알려드립니다.
3. 에탄올의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4류 알코올류(지정수량 400리터이상)에 속하는 물질이며, 지정수량미만으로 저장 할 때에는 위험물 저장소 설치허가를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정수량미만의 위험물은 충청북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에 따라 저장,취급하셔야하며 지정수량미만이면서 지정수량의 5분의1이상일때에는 조례에 규정된 별도의 설치기준을 만족하셔야 합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하는 부분은 예방안전과 위험물인허가 담당(043-249-9175)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주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위험물인허가 담당 소방위 김대남입니다.
문의주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노란 박스형 위험물 저장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설치기준이며, 지정수량이상(제4류 알코올류의 경우 400리터) 위험물을 저장하고자 할때에는 위험물 저장소(옥내,옥외,탱크등) 설치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위험물을 저장하기 전까지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또한 설치허가를 받으실때에는 법에서 규정한 설치허가 서류를 제출하셔야하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치,구조,설비기준에 적합하여야 허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허가받으실 저장수량의 제한은 없으나, 지정수량미만으로 저장하실때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대상이 아닌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에 따라 규제 됨을 알려드립니다.
3. 에탄올의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4류 알코올류(지정수량 400리터이상)에 속하는 물질이며, 지정수량미만으로 저장 할 때에는 위험물 저장소 설치허가를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정수량미만의 위험물은 충청북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에 따라 저장,취급하셔야하며 지정수량미만이면서 지정수량의 5분의1이상일때에는 조례에 규정된 별도의 설치기준을 만족하셔야 합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하는 부분은 예방안전과 위험물인허가 담당(043-249-9175)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