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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법 위반 질문. | |||||
|---|---|---|---|---|---|
| 등록일 | 2025-10-17 | 조회수 | 58 | ||
| 첨부파일 | 
   		 | ||||
안녕하세요? 현재 올린 4장의 복도 사진이 소방법 상 복도 적치물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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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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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수 1건
	                    청주서부소방서 2025-10-28 17:19:23
	                
	                
	            안녕하십니까! 청주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화재안전조사팀 입니다.
귀하께서 문의 주신 내용은 복도에 물건 및 장애물 등의 적치와 관련된 내용으로 사료 됩니다.
해당 민원의 대상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따라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본 민원에서 확인되는 복도 내 적치물은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 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로 판단되며, 이는‘피난시설 등 주위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등 행위’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①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면적,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즉시 현지시정이 가능한 경우 ②계단참 구석에 휴지통 등을 고정하여 설치하는 경우 ③자판기 등이 벽 등에 고정 설치되어 객관적으로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 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청주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화재안전조사팀(043-249-9181)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 주신 내용은 복도에 물건 및 장애물 등의 적치와 관련된 내용으로 사료 됩니다.
해당 민원의 대상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따라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본 민원에서 확인되는 복도 내 적치물은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 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로 판단되며, 이는‘피난시설 등 주위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등 행위’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①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면적,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즉시 현지시정이 가능한 경우 ②계단참 구석에 휴지통 등을 고정하여 설치하는 경우 ③자판기 등이 벽 등에 고정 설치되어 객관적으로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 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청주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화재안전조사팀(043-249-9181)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