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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 드립니다 | |||||
|---|---|---|---|---|---|
| 등록일 | 2025-10-13 | 조회수 | 65 | ||
비상 탈출용 완강기 설치 된 공용아파트 복도 끝에 특정 호실에서 장기간 개인 물품과 쓰레기를 장시간 보관하고 있는데 소방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까요?? 
관리실에서도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주구장창이고 위반 사항으로 확인 될 시 관련 자료 첨부하여 정식민원 제기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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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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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수 1건
	                    청주서부소방서 2025-10-13 17:03:52
	                
	                
	            안녕하십니까! 청주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화재안전조사팀 입니다.
귀하께서 문의 주신 내용은 복도 끝 물건 및 장애물 등의 비치와 관련된 내용으로 사료 됩니다.
해당 민원의 내용의 적법성 검토 및 현장 조치를 위해서는 대상의 세부 위치와 현장 상황을 알 수 있는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근거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대상의 위치 및 상황 확인에 대한 근거 자료가 불명확한 관계로 답변이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공동주택의 경우 「①복도(통로)에 자전거를 질서 있게 일렬로 세워둔 경우 또는 ②상시 보관이 아닌 일시 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혹은 ③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 쪽에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청주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화재안전조사팀(043-249-9181)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 주신 내용은 복도 끝 물건 및 장애물 등의 비치와 관련된 내용으로 사료 됩니다.
해당 민원의 내용의 적법성 검토 및 현장 조치를 위해서는 대상의 세부 위치와 현장 상황을 알 수 있는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근거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대상의 위치 및 상황 확인에 대한 근거 자료가 불명확한 관계로 답변이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공동주택의 경우 「①복도(통로)에 자전거를 질서 있게 일렬로 세워둔 경우 또는 ②상시 보관이 아닌 일시 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혹은 ③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 쪽에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청주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화재안전조사팀(043-249-9181)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