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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 드립니다. | |||||
|---|---|---|---|---|---|
| 등록일 | 2025-09-19 | 조회수 | 51 | ||
| 첨부파일 | 
   		 | ||||
안녕하세요!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비상 경보장치 설치에 대하여
현재 구입을 할 수 있는 제품이 없어 질의 합니다.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제 7조 3항
-경종의 음향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 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100데시벨 이상이 되는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 1. 경종은 현재 시중에 생산하고 승인 받은 제품은 (90 데시벨 이상,50mmA) 유일 합니다.
 -    100데시벨 이상이 기준을 불가피하게 맞출 수 가 없습니다.
2. 제품 생산이 안되는데 어떻게 기준을 맞추어야 하는지요?
시중 90데시벨 이상 사용하여도 무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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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수 1건
	                    청주서부소방서 2025-09-22 18:00:29
	                
	                
	            귀하의 질의는 건설현장 비상경보장치의 성능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제7조 제3호에서 경종의 음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맞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문의사항은 043-249-917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제7조 제3호에서 경종의 음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맞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문의사항은 043-249-917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