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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9-19 조회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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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장치.png

안녕하세요!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비상 경보장치 설치에 대하여 

현재 구입을 할 수 있는 제품이 없어  질의 합니다.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제 7조 3항

  -경종의 음향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 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100데시벨 이상이 되는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1. 1. 경종은 현재 시중에 생산하고 승인 받은 제품은 (90 데시벨 이상,50mmA) 유일 합니다.
  2.    100데시벨 이상이 기준을 불가피하게 맞출 수 가 없습니다.
    2. 제품 생산이 안되는데 어떻게 기준을 맞추어야 하는지요?
        시중 90데시벨 이상 사용하여도 무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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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댓글수 1

청주서부소방서 2025-09-22 18:00:29
귀하의 질의는 건설현장 비상경보장치의 성능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제7조 제3호에서 경종의 음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맞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문의사항은 043-249-917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