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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 창호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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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9-09 | 조회수 | 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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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의 발코니 1에 들어가는 창호가 22mm로이복층유리 (합성수지 미서기창)로 시공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기존창호에서 23.76mm 접합 유리(소방진입창 24mm이하 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 로 시공을 하려고 하는데 시공 가능여부를 확인하고자 남깁니다.
참고자료를 확인하시어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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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수 1건
청주서부소방서 2025-09-10 18:07:24
질의하신 내용은 소방관 진입창과 관련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건축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기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에 소방관 진입창의 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건축과로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축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기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에 소방관 진입창의 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건축과로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