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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로 및 비상차량 통행로 폭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보행로 및 비상차량 통행로 폭
등록일 2025-09-08 조회수 28
첨부파일
화면 캡처 2025-09-08 171133.png

안녕하세요

현대건설 청주사직3 사업지원팀 설계 김정남 매니저입니다.

 

금일 유선상 협의한 단지 내 보행로 및 비상차량통행로 폭 검토요청 관련하여 당 현장은 비상차량 통행로 폭을 6m로 반영되어 있습니다.(지상층 교통계획도)

그리고 114동 구간에 경사로와 계단이 있는데 설계 상 경사로 폭을 구조도면에 의거하여 반영하였을때 6.7m에서 6.25m로 축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보내주신 건축허가등의 업무처리 표준매뉴얼에는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 내 폭 1.5m 이상의 보도를 포함한 폭 7m이상의 도로를 설치할 것으로 명기가 

되어 있으나 이는 단지 내 설치되는 일반도로의 경우이고 보행로 및 비상차량 즉 평상 시  보행자가 사용하는 보행자 전용도로를 소방자동차 ,이삿짐 차량, 쓰레기수거차량 등이

출입하기 위한 통로로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 기준에 따라 설치할 필요는 없다는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2019.11> 질의응답자료가 있기 때문에

해당사항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전용도로에 소방차량 및 이삿짐 차량과 쓰레기 차량이 진입할 경우 단지 내 도로로 보고 7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하는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폭 1.5m 이상의 보도를 포함한 폭 7m 이상의 도로(보행자 전용도로, 자전거도로는 제외)를 설치해야 하나, 평상시 보행자가 사용하는 보행자 전용도로를 소방자동차, 이삿짐 차량, 쓰레기 수거 차량 등이 출입하기 위한 통로로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 기준에 따라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질의의 도로를 보행자 전용도로로 볼 수 있는지는 해당 주택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단지 배치계획, 도로의 설치 목적 및 기능, 평상시 차량통행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9. 11.>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위 사항을 고려할때 당 현장은 기존 경사로 폭 6.7m보다 축소된 6.25m로 변경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청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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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댓글수 1

청주서부소방서 2025-09-10 18:05:58
질의하신 내용은 비상차량통행로 폭의 축소와 관련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서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 폭과 관련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직선 구간의 해당 도로는 소방차량 진입에 큰 장애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오나,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른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 및 제26조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는 부분이라면 청주시 공동주택과로 문의 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