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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피난안내 방송 및 비상문 유도표시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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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7-24 | 조회수 | 50 |
안녕하십니까?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소방시설을 관리하며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 1. 아파트 화재시 대피요령에 대한 안내방송을 입주민을 대상으로 매월1회 하고 있는데,
관련법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아파트화재시 대피요령 안내방송을 의무적으로 주기적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옥상 비상문에 “비상출입문 야광표시” 부착이나 공용계단에서 옥상비상문으로 “유도로촉광표시”를 계단 벽면이나
바닥면에 부착하는 것에 대한 관련법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즉, 비상출입문 야광표지, 유도로촉광표시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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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수 1건
청주서부소방서 2025-07-25 09:35:15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질의는
1. 아파트 화재시 대피요령 안내방송을 주기적으로 하는데 관련규정이 있는지?
2. 옥상 비상문 및 공용계단부분에 유도축광표시 및 야광표시를 부착하는것에 대한 관련규정이 있는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1. 대피요령의 안내방송에 대한 의무적 규정은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2. 공동주택의 경우 계단통로 및 비상구 유도등 부착외엔 별도 규정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청주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담당자 소방위 노현석(043-249-918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질의는
1. 아파트 화재시 대피요령 안내방송을 주기적으로 하는데 관련규정이 있는지?
2. 옥상 비상문 및 공용계단부분에 유도축광표시 및 야광표시를 부착하는것에 대한 관련규정이 있는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1. 대피요령의 안내방송에 대한 의무적 규정은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2. 공동주택의 경우 계단통로 및 비상구 유도등 부착외엔 별도 규정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청주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담당자 소방위 노현석(043-249-918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