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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제도 안내
등록일 2023-12-28 조회수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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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제도 안내

  ○ 법적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제17조, 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제63조, 제63조의2

  시 행 일  :  2024. 7. 4.  

    평가방법 

     - (주체) 소방청장 (소방청, 소방관서, 전문가 등 평가반 3인 이상 구성)

     - (대상) 지정수량 3천배 이상 저장·취급 제조소등

     - (방법) 예방규정 이행평가표를 바탕으로 서류 및 현장검사 (4년 주기 정기평가, 평가등급에 따라 차기주기 차등 적용)

     - (내용)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시)에 의한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항목에 대해 이행여부 및 이행수준 평가

 ○ 조치사항  

     - 예방규정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및 법위반에 따른 벌칙 적용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제조소등의 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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