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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앞 집기 적재로 인한 소방법 위반 여부 검토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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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7-26 | 조회수 | 193 | ||
첨부파일 |
20230726.jpg
(23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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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방법 위반 여부 검토 요청드리고자 질문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사무실 입구 복도 쪽에 정수기 및 냉장고 등의 집기류를 일부 두었는데
밖으로 나가는 유리창을 일부 가리고 있기 때문에 향후 소방 점검 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형 유리창의 극히 일부만을 가린 것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게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현재 해당 장소의 상황을 별도의 파일로 첨부하였으니
바쁘시겠지만 현재 상태가 소방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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