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마당
본문시작
임시소방시설 관련의 건 | |||||
---|---|---|---|---|---|
등록일 | 2023-07-21 | 조회수 | 105 |
안녕하세요. 임시소방시설관련 문의 드립니다.
당현장의 최초 사업승인은 2022년 10월 27일 입니다.(당현장 관할소방서: 오창동부소방서)
- 1.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소방청고시 제2023-23호, 2023. 6. 28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방화포
-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하거나 설비 설치를 위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 고시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
2.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3. 질의: 당현장은 최초 사업승인은 2022년 10월 27일로 종전고시기준으로 임시소방시설(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만 설치)
을 설치해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오창동부소방서의 답변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글 | 창문 앞 집기 적재로 인한 소방법 위반 여부 검토 요청 |
---|---|
이전글 | 오피스텔 방염처리 관련의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