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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방염처리 관련의 건
등록일 2023-07-21 조회수 161

안녕하세요. 청주 오창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관할소방서: 청주동부소방서)

질문: 당현장은 49층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입니다. 11층 이상의 오피스텔은 방염처리 대상 건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내부에 설치하는 주방가구, 일반가구, 창호 등에도 방염처리를 해야 하나요?

소방청 답변으로서 방염대상 물품이 아니지만 관할 소방서장이 권장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청주소방서의 정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청주소방서의 답변내용을 근거로 방염공사 진행예정입니다. 

 

 

 

  • * 소방청답변: 11층 이상의 오피스텔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입니다. 그러나 건축물 내부의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는 방염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는 방염 처리된 물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습니다.

 

                       * 방염대상물의 종류 2항: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것(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내부 마감재료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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