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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제조소등 정기점검표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위험물 제조소등 정기점검표
등록일 2023-11-28 조회수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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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제16조(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

  1. 제1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2. 지하탱크저장소

  3. 이동탱크저장소 

  4. 위험물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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