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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제조소등 정기점검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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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1-28 | 조회수 | 1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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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제16조(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
1. 제1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2. 지하탱크저장소
3. 이동탱크저장소
4. 위험물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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