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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 면제·연기신청서[2022. 12. 01.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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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2-27 | 조회수 | 232 | ||
첨부파일 |
개정된 자체점검 면제·연기신청서 서식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면제 조건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 2.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연기 조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3. 자체점검의 면제·연기 신청기한
- 자체점검 실시의 만료 3일전까지(점검을 실시하여야하는 달의 끝나기 3일전까지) 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제출(단전·단수확인서, 공사계약서, 폐업증명서 등)
4. 자체점검의 면제·연기 기한
- 최대 1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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