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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가 점점 늘어나서 주의가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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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3-20 | 조회수 | 19 |
부동산 직거래가 점점 늘어나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부동산직거래는 중개거래에 비해서 중개수수료를 절감 할 수 있는 특장점이 있습니다
허나, 법률적으로 취약한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직거래시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1.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확인
직거래시 매도인의 신분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반드시 매도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매도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보증금 및 월세를 입금해야 합니다. 이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은 그 진위여부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은 ARS전화 1382와 정부24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증의 경우 교통민원24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거래의 최우선 원칙은 매도인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 입니다.
2. 각종 서류 확인
등기부 등본은 크게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나뉘게 됩니다. 이때 해당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이나 압류 등이 걸려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중요한 점은 최초 계약시에 등기부등본을 모두 떼보고, 잔금을 치루기 그 날에 바로 또 등기부등본을 모두 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하고 나서 잔금을 치루기 전에 압류가 들어오는 사례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을 또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정부24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해야 하는 사하응로는 매매계약서상 건물 면적, 대지권 지분과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상 면적이 동일한지 여부입니다.
상가 부동산의 임대 등의 경우 추가로 매출 관련 자료 확인을 위해서는 부가세표준증명원을 요청해서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최초 알려준 매출정도가 맞는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3. 현장(상가의 경우 시설) 확인
시설의 경우 하자가 있으면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해야합니다. 특히 상가거래의 경우 기존 매도인 시설을 수리했거나 추가했다면, 권리금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마사지샵 매매와 같은 경우 권리금이 주변의 같은 업종의 상가와 어느수준으로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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