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마당

공지사항

메인으로 가기 소통마당 공지사항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실시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실시
등록일 2023-01-04 조회수 113

신고포상제는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시설 관계자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각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연중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고포상제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대형마트 백화점 등),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숙박시설 포함),다중이용업소 이며, 
 
포상금이 지급되는 위반행위로는 소방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한 경우, 소방설비를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경우,피난

 

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훼손한 경우, 피난 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접수된 신고는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에 따라 1회당 현금 10만원이 지급되며, 월간 50만원 연간 500만원 상

 

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글 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 제·개정법률안 안내
이전글 2023년 보은소방서 소방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입찰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