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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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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1-04 | 조회수 | 113 |
신고포상제는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시설 관계자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각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연중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고포상제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대형마트 백화점 등),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숙박시설 포함),다중이용업소 이며,
포상금이 지급되는 위반행위로는 소방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한 경우, 소방설비를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경우,피난
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훼손한 경우, 피난 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접수된 신고는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에 따라 1회당 현금 10만원이 지급되며, 월간 50만원 연간 500만원 상
한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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