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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지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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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6-11 | 조회수 | 452 | ||
첨부파일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거 보은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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